• 흐림속초22.6℃
  • 흐림23.7℃
  • 맑음철원23.1℃
  • 맑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6℃
  • 맑음백령도21.6℃
  • 구름많음북강릉22.6℃
  • 구름많음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2.4℃
  • 맑음서울24.0℃
  • 맑음인천23.0℃
  • 흐림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1.5℃
  • 흐림수원22.6℃
  • 흐림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6.1℃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2.9℃
  • 흐림청주25.9℃
  • 흐림대전24.4℃
  • 흐림추풍령21.7℃
  • 흐림안동26.2℃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8℃
  • 흐림군산22.8℃
  • 구름많음대구24.9℃
  • 흐림전주23.9℃
  • 흐림울산22.7℃
  • 흐림창원22.7℃
  • 흐림광주24.1℃
  • 흐림부산23.1℃
  • 흐림통영21.8℃
  • 비목포23.1℃
  • 흐림여수22.8℃
  • 비흑산도20.4℃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3.9℃
  • 흐림순천21.3℃
  • 흐림홍성(예)23.4℃
  • 흐림24.8℃
  • 비제주22.7℃
  • 흐림고산20.3℃
  • 흐림성산21.7℃
  • 비서귀포21.6℃
  • 흐림진주23.0℃
  • 맑음강화22.2℃
  • 흐림양평25.1℃
  • 흐림이천24.8℃
  • 흐림인제22.5℃
  • 흐림홍천23.8℃
  • 구름많음태백20.2℃
  • 구름많음정선군21.3℃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2.9℃
  • 흐림천안23.6℃
  • 흐림보령22.7℃
  • 흐림부여23.0℃
  • 흐림금산23.8℃
  • 흐림23.4℃
  • 흐림부안23.4℃
  • 흐림임실22.7℃
  • 흐림정읍23.9℃
  • 흐림남원22.9℃
  • 흐림장수21.6℃
  • 흐림고창군24.0℃
  • 흐림영광군23.6℃
  • 흐림김해시23.0℃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9℃
  • 흐림보성군23.2℃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2.7℃
  • 흐림해남22.8℃
  • 흐림고흥22.7℃
  • 흐림의령군23.3℃
  • 흐림함양군22.2℃
  • 흐림광양시22.4℃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21.4℃
  • 흐림영주22.2℃
  • 구름많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2.4℃
  • 흐림영덕22.2℃
  • 흐림의성23.5℃
  • 흐림구미23.8℃
  • 구름많음영천24.4℃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5℃
  • 구름많음밀양24.2℃
  • 흐림산청22.7℃
  • 흐림거제22.4℃
  • 흐림남해22.2℃
  • 흐림22.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3일 (금)

헌재,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헌재, “의사의 침술행위는 불법”

외과의사의 침술 행위를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외과 전문의 A씨는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기각되자 관련 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기각당했다.



헌재는 지난 26일 판결을 통해 의료인이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의료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헌재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문제된 침술은 경혈에 침을 사용해 자극을 줘,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행위로, 의료법상 한의학의 전형적인 진료과목"이라며 "의대와 한의대의 교육과정, 의사와 한의사의 국가시험 과목 및 그 학문적 기초 등을 종합해 보면 침술행위는 의료행위와 한의의료행위의 구분이 모호한 영역이라 볼 수 없고, 모든 의료인에게 허용돼야 할 정도로 보건위생상 위험이 낮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침은 한의학적 의료행위인 게 분명하고, 보건위생상 어느 정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한의사만 놓을 수 있다는 얘기다.



관건은 지난 12월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데 있다.



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자격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돼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안압측정기 사용은 한의사가 판독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보기 어렵고, 동의보감에서 녹내장과 백내장에 해당하는 질환을 설명하고 있으며, 안구의 구조와 대표적 안질환에 대해서도 원인과 치료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을 뿐더러 한의대 교육과정에서 한방진단학, 한방외과과학 등의 강의와 실습을 통해 안질환에 대한 기본적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즉, 두 건의 판결을 놓고 볼 때 헌재는 한의사의 침술행위는 전문적인 식견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했지만, 안압측정기 등의 의료기기 사용에는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셈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