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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과잉진단 및 치료, 환자에게 위해된다

과잉진단 및 치료, 환자에게 위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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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진단 7~8배 증가해도 사망률 감소에는 영향 없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7일 공단 대강당에서 개최한 ‘과잉 진단·진료의 현황과 보험자의 역할' 토론회에서 ‘과잉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잉 진단’과 ‘과잉 치료’는 증상을 발현하거나 사망을 야기하지 않는 ‘비정상’을 진단 및 치료함으로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세계 의학의 주요 저널인 BMJ, JAMA 등에서 특집을 게재할만큼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고려대 예방의학교실 안형식 교수는 “중요한 질병의 진단은 환자에게 안도감을 주며 삶을 연장시키지만, 동시에 모든 검사와 치료는 환자의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사의 편익은 위해보다 많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질병을 호전시키기보다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형식 교수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암 조기검진을 꼽았다. 암 조기검진은 증상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진해 암을 조기발견하는 것으로, 궁국적인 목적는 암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암으로 인해 과진단을 받은 사람은 치료로 인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잉 치료의 위해를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암은 종류에 따라 급속도로 진행되는 암과 천천히 진행되는 암으로 구분되는데, 암 진단을 통해서는 천천히 진행하는 암을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오늘날 이같은 경우의 환자들을 암으로 진단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의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히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질병으로 진단하고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고 꼬집었다. 일반적인 사람 역시 부검을 하게 될 경우 유방암이나 갑상선‧전립성암 세포가 일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 비율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안 교수는 과진단에 대핸 간접적 근거로 암 진단 건수는 증가함에도 사망률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통계를 내세웠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2010년까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사람은 무려 7~8배 늘었지만 사망자수는 같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진단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진단이 암이나 검진에만 국한된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질병 정의의 확장으로 인해 과거 위험요인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는 질병으로 전환되어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골밀도를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거나 경계성 고혈당을 당뇨병으로 진단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질환은 연속선상에 위치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질병으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문제다. 기준을 협소하게정의한다면 치료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자를 놓칠 수 있고,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불필요한 환자 치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처방과 수술이 늘어나게 되면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수술실패나 후유증, 부작용 등으로 리스크가 많아지게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진료비 과다 지출로 이어지게 된다.



안형식 교수는 △시장을 확대하기 원하는 제약회사 △환자를 유치하려 경쟁하는 병원 △의료인들의 방어진료 △언론의 새로운 질병 광고 및 치료법 선전 등이 과잉진단을 유발하는 기전으로 지적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진단의 존재와 규모 파악 △의료체계와 정책 정비 △의학의 변화와 전문가의 역할 수행 △질환의 정의와 건강결과에 대한 연구 △산업계에 대한 규제 △일반 국민 대상 설득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참석자들은 과잉 진단 및 치료의 위험성에 동의했다.



고대의대 내과학교실 신상원 교수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라도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되면 어떤 병명이든 붙여서 환자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자를 위한 진료 아니고 의료를 위한 진료를 하고 있는 현 의료체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공허한 의료’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김양중 기자는 “불필요한 진단을 내려도 환자·병원·의료인·언론·제약사 등 누구하나 손해를 보는 쪽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며 “환자가 많아지면 의사가 수입 얻는 구조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많아지면 수익이 느는 체계로 바꿔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의 입장에서 조기 진단에는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무분별한 과잉 치료 때문”이라며 “의료계 학회나 심평원, 공단 등의 공공기관에서 권위있고 투명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고 환자단체에서 공정한 감시 역할을 하게 된다면 과잉 치료에 대한 문제 해결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보공단 정현진 보험급여 연구실장은 “건보공단도 관리자 입장에서 관절치료나 갑상선암 치료 논쟁 유방암 전립성암 통해 문제 심각성 인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규명할 필요성 느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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