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2.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2.7℃
  • 박무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8.5℃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8℃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0℃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최동익 의원,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금지’ 개정안 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동익 의원실은 “의료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할 경우 수익 창출을 위해 설립회사가 운영하는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게 해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며 “이는 공공성을 띠어야 할 의료법인의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정부의 행태는 정부 스스로 정한 의료법 시행령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에 명시된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마찰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1973년 정부 스스로 정한 시행령에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의 하위 지침에 불과한 ‘부대사업 목적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의료법인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요구할 수는 없다”며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이 상당히 심각한데 의료법인들의 영리활동이 허용된다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루빨리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