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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3일 (금)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 위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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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이목희 의원실, 참여연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 69.7%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3.1%에 불과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7.2%로 나타났다.



또 최근 정부가 외부자본이 병원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68.6%가 ‘병원의 영리추구가 심해지고 병원비가 오를 수 있어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호텔, 목욕탕, 체육시설, 여행업, 건물임대업, 의료판매, 식품판매 등 수익목적의 병원 부대사업을 추가로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66.6%가 ‘병원이 의료본업에 충실하기보다 환자를 대상으로 수익을 추구할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병원경영을 개선할 수 있고 환자 편의가 늘어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한 국민은 28.5%로 나타났다.



이어 국회에서 법 개정 없이 정부가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3/4에 해당하는 74.1%가 ‘의료법 위반이므로 국회 논의없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응답한 반면, ‘의료법과 상관없이 국회에서 법 개정 절차 없이 정부방침으로 추진해도 괜찮다’고 응답한 숫자는 16.6%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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