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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7일 (목)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이 원한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민이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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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명예회장협의회 성명서 채택 및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 제안

특정 직능단체 눈치보지 말고,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대한한의사협회 명예회장협의회(회장 변정환)는 20일 6월 월례회를 갖고,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전개를 제의한데 이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고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자를 치료하는데 있어 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라는데 공감하고, 이의 타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국민적 이슈로 부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와 더불어 의료기기 사용을 규제하고 있는 각종 법적·제도적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성명서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료기기를 한의사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치료를 받기 원하는 환자들에게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한의의료 이용실태 및 한의의료정책에 대한 국민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87.7%가 한의의료에 현대 진단기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최소한의 진단을 위한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서 인체에 위해가 없다면 전문지식을 충분히 습득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데 있어 문제가 될 것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실제로 현재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초음파치료 등 현대 과학적 치료가 시술되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의료기기가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한의대 교육과정의 20~30%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사용하여 실습하고 있다”며 “한의사가 현대적 의료기기 중 위험성을 내포하지 않는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전통의학은 발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는 이제 특정 이해단체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전통의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는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치매특별등급 제도와 관련해 한의사의 의사소견서 발급은 치매 진단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는데 입장을 같이하는 한편 한의협에서 한의학의 세계화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태평양주립의과대학내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 운영키로 한 것은 앞으로 한의사의 해외 진출과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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