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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세월호 사고 피해자 세대 건강보험료 경감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사고 피해자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간 최대 50%까지 덜어줄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정된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승선자 가운데 사망·실종자, 생존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한다고 25일 밝혔다. 다만 구조된 선원과 승무원은 피해자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감 대상자에서는 제외됐다.



복지부는 올해 4월분에서 9월분까지 6개월 동안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사망·실종자의 보험료는 50%를, 생존자의 보험료는 40%를 경감한다. 경감 대상자 세대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이달 말까지 경감된 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또 4월분 보험료부터 소급 적용되므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7월분 경감된 보험료에 충당해 상계 처리되며, 상계 처리 대신에 환급을 희망하는 경우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밖에 경감 대상자의 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금을 소급해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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