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2.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2.7℃
  • 박무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8.5℃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8℃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0℃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4일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한다는 목적 아래 진행되는 이번 신규과제의 지원 분야는 ‘한/양방 융합기반 임상연구(의약품 분야)’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의 예방/진단/치료 예측 및 예후 관련 기술을 활용해 현대의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한/양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과제에는 연간 4억원 이내, 4(2+2)년 이내로 지원된다.



제1단계(2년 이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용임삼시험계획 승인 및 소규모 임상시험 2건 이상, 한/양방 병원 모두 최소 1건 이상 임상시험 참여 등의 성과가 요구되며, 또한 제2단계(2년 이내)에서는 해당 임상연구 수행 및 적응증 추가를 위한 품목 허가와 SCI(E)급 논문 2편 이상 게재의 성과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신청 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이다.



이번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산입력을, 또 연구계획서 우편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공문 제출)는 오는 7월25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