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5℃
  • 구름많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1℃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9℃
  • 흐림울릉도10.1℃
  • 맑음수원12.5℃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10.3℃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1℃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7.2℃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3℃
  • 맑음11.9℃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0.6℃
  • 구름많음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3.9℃
  • 흐림봉화8.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2.0℃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2℃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가 24일 ‘2014년도 한/양방 융합기반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전통 한의학의 강점과 현대의학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창조적 미래산업 육성으로 한의학의 세계화를 구현한다는 목적 아래 진행되는 이번 신규과제의 지원 분야는 ‘한/양방 융합기반 임상연구(의약품 분야)’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한의 예방/진단/치료 예측 및 예후 관련 기술을 활용해 현대의학과의 융합연구를 통해 한/양방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신규과제에는 연간 4억원 이내, 4(2+2)년 이내로 지원된다.



제1단계(2년 이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용임삼시험계획 승인 및 소규모 임상시험 2건 이상, 한/양방 병원 모두 최소 1건 이상 임상시험 참여 등의 성과가 요구되며, 또한 제2단계(2년 이내)에서는 해당 임상연구 수행 및 적응증 추가를 위한 품목 허가와 SCI(E)급 논문 2편 이상 게재의 성과가 필요하다.



연구기관의 신청 자격은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이다.



이번 과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 및 기간은 오는 7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산입력을, 또 연구계획서 우편 접수 및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공문 제출)는 오는 7월25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