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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3500만원에 치의학박사 학위 장사

3500만원에 치의학박사 학위 장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총경 박영진)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에 거액의 돈을 받고 석사 및 박사학위를 부정하게 수여한 혐의로 유명 사립대학교 치과대학 지도교수 등 1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치의학대학원 석·박사 학위생들 대부분이 경제적 여유가 있는 치과 개원의들로 실험이나 논문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정을 알고, 석사학위는 500~1,500만원, 박사학위는 2000~3500만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받는 수법을 사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학교의 총 12명으로부터 총 3억 2000만원을 받은 A교수를 구속, 3명으로부터 4600만원을 받은 B교수는 불구속 형사입건했다.



또한 지도교수에게 실험 및 논문 작성 등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원을 건넨 학위취득자 등 9명에 대해서도 배임증재혐의로 형사처벌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교수는 논문을 대필해주거나 심사 때 제목과 내용이 거의 유사한 논문을 날짜만 다르게 표기하는 수법으로 부정하게 통과시켜줬다”며 “A교수는 돈을 입금받는 과정에서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여러 개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검거된 교수들은 초기에는 학위생들로부터 학위관련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차명계좌 특정 후 계좌추적하여 학위생들과의 거래내역 확인 후에는 학위생들로부터 받은 돈은 실험비 및 실험기자재 구입 등 연구실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논문진행을 위한 실험재료비 등은 소액(수천원~수백만원 정도)이며, 실험기자재 구입 등 대학 연구실 기자재 구입에 따른 기부조치 등의 해당자료가 없고 대학 또한 그런 사실 없으며, 기부를 위한 돈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받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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