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9.5℃
  • 구름많음10.3℃
  • 맑음철원9.9℃
  • 맑음동두천10.5℃
  • 맑음파주11.3℃
  • 흐림대관령5.9℃
  • 구름많음춘천10.3℃
  • 맑음백령도10.8℃
  • 흐림북강릉9.1℃
  • 흐림강릉9.8℃
  • 흐림동해10.1℃
  • 맑음서울10.7℃
  • 맑음인천12.1℃
  • 맑음원주10.9℃
  • 흐림울릉도10.1℃
  • 맑음수원12.5℃
  • 구름많음영월9.3℃
  • 맑음충주10.8℃
  • 맑음서산12.0℃
  • 흐림울진10.3℃
  • 맑음청주11.4℃
  • 맑음대전11.8℃
  • 맑음추풍령9.6℃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11.4℃
  • 맑음포항13.3℃
  • 맑음군산12.4℃
  • 맑음대구13.8℃
  • 구름많음전주11.7℃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4.3℃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4.4℃
  • 맑음통영14.4℃
  • 맑음목포13.2℃
  • 맑음여수12.3℃
  • 맑음흑산도14.2℃
  • 맑음완도13.6℃
  • 맑음고창13.1℃
  • 구름많음순천11.3℃
  • 맑음홍성(예)12.9℃
  • 맑음11.1℃
  • 맑음제주14.3℃
  • 맑음고산14.2℃
  • 맑음성산14.3℃
  • 맑음서귀포14.8℃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1.9℃
  • 맑음양평12.0℃
  • 맑음이천11.9℃
  • 구름많음인제8.8℃
  • 맑음홍천10.9℃
  • 흐림태백5.9℃
  • 흐림정선군7.2℃
  • 맑음제천9.4℃
  • 구름많음보은10.1℃
  • 맑음천안11.7℃
  • 맑음보령12.4℃
  • 맑음부여12.3℃
  • 맑음금산12.3℃
  • 맑음11.9℃
  • 맑음부안13.6℃
  • 구름많음임실10.6℃
  • 구름많음정읍12.0℃
  • 구름많음남원10.5℃
  • 구름많음장수9.8℃
  • 구름많음고창군12.3℃
  • 맑음영광군13.3℃
  • 맑음김해시14.0℃
  • 구름많음순창군12.2℃
  • 맑음북창원14.5℃
  • 맑음양산시15.1℃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4℃
  • 맑음해남13.8℃
  • 맑음고흥13.3℃
  • 맑음의령군13.7℃
  • 맑음함양군12.3℃
  • 맑음광양시12.7℃
  • 맑음진도군13.9℃
  • 흐림봉화8.5℃
  • 맑음영주10.1℃
  • 맑음문경12.0℃
  • 구름많음청송군10.4℃
  • 구름많음영덕11.6℃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3.2℃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9℃
  • 맑음밀양14.6℃
  • 맑음산청13.2℃
  • 맑음거제14.3℃
  • 맑음남해13.2℃
  • 맑음14.6℃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익명의 탈을 쓴 악플러들의 범법 행위

익명의 탈을 쓴 악플러들의 범법 행위

대한의사협회는 올 정기총회에서 무려 2억7300만원의 한방대책 특별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 예산의 주 사용처는 한의약 치료법의 의학적 타당성 검증, 한의약 부작용 사례 수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대처, 과학과 의료윤리로 본 한방문제 한·중 세미나 개최 등이다. 첫 사업으로는 중국의 의료 문외한인 장궁야오 교수를 초청해 국내 의료제도에 있어 한의약이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호도하고 있다.



이것이 의협의 공적 조직에서 나서고 있는 한의약 폄훼라면, 사이버상에서도 무차별적 언어 폭력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의협은 13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양의사로 추정되는 ID 이용자 5명을 한의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죄명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이들의 행태는 의료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다.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종”, “한의사는 무당맞죠”, “한의원들 제발 다 사라지면 좋겠다”, “간이나 신장에 독성이 있는건지 검증되지도 않았다”, “한약으로 치료한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등의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물론 온, 오프라인 어디에서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것이 익명의 탈을 쓴 채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분별하게 특정직능을 비방해 당사자들의 명예 실추와 업무를 방해했다면 이에 따른 분명한 제재와 처벌이 뒤따라야만 악플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의협이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선 악플러 다섯명을 고소한 것은 향후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당연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