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흐림22.7℃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3.0℃
  • 흐림파주22.0℃
  • 흐림대관령21.1℃
  • 흐림춘천22.7℃
  • 박무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4℃
  • 흐림동해23.9℃
  • 흐림서울25.3℃
  • 흐림인천25.5℃
  • 흐림원주25.1℃
  • 흐림울릉도25.5℃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3.8℃
  • 흐림충주24.8℃
  • 흐림서산24.9℃
  • 흐림울진24.4℃
  • 흐림청주27.1℃
  • 흐림대전26.1℃
  • 구름많음추풍령24.6℃
  • 흐림안동26.0℃
  • 흐림상주25.7℃
  • 구름많음포항25.9℃
  • 구름많음군산26.2℃
  • 흐림대구26.1℃
  • 구름많음전주27.2℃
  • 흐림울산26.0℃
  • 흐림창원28.5℃
  • 맑음광주28.0℃
  • 구름많음부산28.8℃
  • 구름많음통영27.8℃
  • 구름많음목포27.3℃
  • 맑음여수28.3℃
  • 맑음흑산도27.5℃
  • 맑음완도27.2℃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순천24.7℃
  • 구름많음홍성(예)24.9℃
  • 흐림24.8℃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8.0℃
  • 맑음성산29.0℃
  • 맑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6.0℃
  • 흐림강화23.0℃
  • 흐림양평25.0℃
  • 흐림이천24.9℃
  • 흐림인제21.7℃
  • 흐림홍천23.3℃
  • 흐림태백21.8℃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4.6℃
  • 흐림천안24.6℃
  • 구름많음보령26.1℃
  • 흐림부여25.4℃
  • 구름많음금산25.6℃
  • 흐림25.0℃
  • 맑음부안25.8℃
  • 구름많음임실25.3℃
  • 구름많음정읍26.1℃
  • 구름많음남원25.8℃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흐림김해시27.5℃
  • 구름많음순창군25.8℃
  • 구름많음북창원27.6℃
  • 흐림양산시28.2℃
  • 구름많음보성군26.3℃
  • 구름많음강진군26.6℃
  • 구름많음장흥26.1℃
  • 구름많음해남25.7℃
  • 구름많음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5.1℃
  • 흐림함양군24.9℃
  • 구름많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3.5℃
  • 흐림영주24.3℃
  • 흐림문경24.9℃
  • 흐림청송군24.3℃
  • 흐림영덕23.9℃
  • 흐림의성25.1℃
  • 흐림구미26.6℃
  • 흐림영천24.5℃
  • 구름많음경주시25.4℃
  • 구름많음거창25.2℃
  • 흐림합천26.4℃
  • 흐림밀양27.5℃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거제27.7℃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김용익 의원, '의료 영리화 금지법' 발의

김용익 의원, '의료 영리화 금지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이른바 '의료 영리화 금지법(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며, 의료법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인이 의료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고,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시했으며,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경우, 해당 의료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법률에 명시하고, 열거된 부대사업 외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부대사업의 법률상 위임 규정을 삭제해 정부의 뜻대로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료법 규정을 훼손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침해된 국회의 입법권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대사업 확장 시행규칙'과 '영리 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상위 법인 현행 의료법 설립 취지를 근본으로 뒤흔든다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제한하고, 병원은 비영리병원으로 운영토록 하며, 의료법인이 정해진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할 경우 설립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이 규정한 '기타 환자와 의료업무 종사자의 편의'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대폭 확대했고,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함으로써 병원을 '비영리'로 운영하도록 제한한 법 규정을 교묘히 피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를 통해 자문 받은 결과를 보더라도, 영리 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박근혜 정부가 겉으로는 국가개조 수준의 혁신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의료 영리화 정책과 같은 규제 완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