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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한의약 특성 반영된 보험급여 심사 이뤄져야 한다

한의약 특성 반영된 보험급여 심사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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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 보강 확충, 한약제제 급여 확대 등 협력

발암물질 천연물신약 급여 취소, 변증기술료 심사 문제점 등 제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1일 오전 조찬간담회를 갖고, 한의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한의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 보강 확충, 다양한 한약제형 개발 및 급여 확대, 천연물신약의 급여 취소, 한의진료 특성에 맞는 보험급여비 심사 등 한의 의료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필건 회장은 “지난 해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비용 총진료비가 50조9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 가운데 한의의료기관의 총진료비는 2조1000억원대로 전체 진료비의 4.16%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한뒤 “한의진료 영역의 경우 전체 의료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보험 급여비에 있어서도 17%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부분에 있어서는 4.1%대에 그치고 있는 것은 누가 보아도 크게 잘못된 것으로 한의건강보험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건강보험 분야에서 한의 진료비가 적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한다. 중국 중의약의 경우만해도 많은 부분이 보험영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뒤 “한의건강 보험 분야에 있어 전체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이 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여 한의 분야가 건강보험에 더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보건의료의 발전이라는 큰 정책적 차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한약제형의 급여 확대 필요성이 집중 제기됐다. 1987년 한약제제가 건강보험에 편입할 당시 68종 단미제와 56개의 기준 처방이 현재까지도 큰 진전없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한약제제 생산 원가는 그동안 수백배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같은 약가인상분이 한약제제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 한약제제가 제대로된 치료의약으로 자리매김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더해 한약제제를 투약함에 있어 너무 낮은 처방료로 인해 한의사들이 한약제제를 활용하는데 있어 적지않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측에서는 한약제제의 제형 개발을 비롯해 우수한 품질의 약제를 생산 보급하기 위해 현재 한의사협회측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한의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언이라면 언제나 열린 마음을 갖고 접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한의 의료행위의 적정성 및 급여비 등의 심사 평가에 나서는 한의사 출신의 상근, 비상근심사위원의 보강 및 확충 방안도 논의됐다. 현재 심평원 본원에는 상근심사위원 1명, 비상근심사위원 8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심평원 내에 한의 의료행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인적 인프라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의사 출신 상근심사위원 및 비상근심사위원 수의 확대는 물론 심사위원을 위촉할 때에도 한의 개원가의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인사들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한의협과 충분히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올 2월 한의협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를 받아들여 한의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식견이 높은 한의사가 상근심사위원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뒤 일반적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임명할 때는 학계에 계신 분이 참여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볼 때 좀 더 수용성이 높은 부분이 있어 주로 학회측의 추천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 부분 또한 열린 자세로 한의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또 정부의 엄청난 예산 지원을 받아 개발된 천연물신약의 상당수에서 혈액암이나 위암 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과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들 제품들에 대해 급여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건강보험료가 지출되고 있는 매우 잘못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이 부분은 매우 공적인 행위로서 공적인 절차에 의해 처리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의협에서 천연물신약의 급여취소와 관련한 공문을 보내온다면 복지부, 제약사 등 관련기관들의 의견도 청취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1주일에 1회로 한정시켜 놓은 한의 변증기술료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한의의료행위의 특성상 환자를 볼 때마다 질병양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망문문절(望聞問切)의 진단절차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 진료비 청구분이 인정되지 않거나, 삭감되는 경우가 많아 회원들의 불만이 매우 많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변증기술료에 대한 심사는 정해진 수가체계에 의거해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지, 이를 임의적인 심사기준에 의해 재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과 더불어 한의 분야의 상근 및 비상근심사위원이 모이는 회의에서 한의협이 지적한 부분을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한의 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각종 한의의료행위와 이에 대한 진료비 청구, 심사, 평가 등의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양측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조찬 간담회에는 대한한의사협회의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서영석 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지호 기획이사,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 등이 참석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손명세 원장, 박병옥 감사, 이석현 진료심사평가위원장, 김정석 기획상임이사, 이성원 개발상임이사, 박정연 업무상임이사, 최명례 기획조정실장, 김재선 의료행위관리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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