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0.7℃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2℃
  • 흐림영월28.1℃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0.3℃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1.1℃
  • 맑음군산32.7℃
  • 흐림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1.7℃
  • 천둥번개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2.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완도33.8℃
  • 구름많음고창33.3℃
  • 구름많음순천32.4℃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9.1℃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8℃
  • 흐림30.1℃
  • 구름많음부안32.3℃
  • 흐림임실32.6℃
  • 흐림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3.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3.5℃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3.2℃
  • 구름많음해남34.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3.1℃
  • 흐림봉화28.7℃
  • 흐림영주28.1℃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3.1℃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밀양32.1℃
  • 구름많음산청32.5℃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0℃
  • 비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朴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 의원∙이하 특위)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정부는 최근 의료영리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밀어붙이는 국가개조가 ‘의료영리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국민은 아연실색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본질을 헤칠 수도 있는 중대한 사항을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규칙’과 ‘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하려는 꼼수에 대해 국회의 입법권 침해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미 국회 입법조사처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에 자문한 결과도 “영리자법인을 통해 확대된 부대사업을 수행하려면 어떤 형식으로든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의견이었다는 것이 특위의 주장.



특위는 “현행 의료법에서 부대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의료법인이 설립취지를 벗어난 부대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대사업을 확대하려면 당연히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하지만 정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모법 규정을 무력화 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영리자법인의 경우도 보건복지부는 학교법인 등과의 형평성을 거론하고 있지만, 학교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인 의료업 자체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의 과도한 수익추구를 방지할 목적으로 의료업 이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규정하고 그 범위를 제한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도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의료법을 개정해야 마땅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특위는 “10일 발표한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경제부처가 주도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영리자법인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는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부추겨서 결국 의료의 질 하락과 의료비 상승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