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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치매제도 불참, 양의사 가치관 개혁이 먼저다

치매제도 불참, 양의사 가치관 개혁이 먼저다

지난달 23일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양방계 16개 단체는 정부가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에 불참하겠다고 법치를 부정하고 있다. 국법에도 질서가 있듯이 직능에도 규범이 있다. 노인장기요양법은 왜 존재하는가. 치매환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치매특별등급제도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내달 1일부터 본격화되는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키로 한 양의사들은 오로지 자직능 이익을 위해서라면 환자진료를 포기해도 상관없다는 투다.



의료인이라는 책무를 한참 벗어난 행태임은 이미 그들 성명서에서도 입증됐다. 이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의과의 치매진단용 평가도구를 한의사들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 국민들이 나서 그들의 임무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도 국법을 무시하고, 어느 국민한테도 환영받지 못할 만행을 일삼는 양의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일벌백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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