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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항암치료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항암치료 유전자검사 8종 등 급여 확대

암환자(대장·직장암, 폐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 부정맥 환자, 뇌신경계 환자, 난치성 통증환자 및 수술환자 등 약 20만명의 치료비 부담이 이달 1일부터 경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1일부터 항암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유전자 검사 8종과 3차원 영상을 이용한(삼차원 빈맥지도화, 3D-Mapping) 부정맥 고주파절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 등 고난이도 시술과 자동봉합기 등 수술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인정 기준도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한다고 지난 달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약 540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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