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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7월 04일 (토)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체계 마련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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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지난달 27일 최근 세월호 사건과 같은 큰 참사를 겪으며 사고 피해자 및 가족들의 정신상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등의 내용이 담긴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 특수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으며,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사례 관리 및 연구, 의료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국립트라우마센터’를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국립트라우마센터는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도록 하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된 국립트라우마센터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트라우마센터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도록 하고,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김명연 의원은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전쟁, 자연재해, 대형 참사 등 여러 크고 작은 재난을 당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대부분 피해 예방, 복구 등 물질 보상 위주로만 진행되고, 사고로 인한 심리 충격에 대한 치유는 도외시함으로써 사고의 직접 피해자나 가족, 친지 등의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이 미흡해 결과적으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월호 참사와 같이 재난의 충격으로 인한 반응은 심리적·인지적·사회적·행동적 영역으로 다양하게 나타나 개인과 해당 지역사회 및 국가 전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고, 통계상으로 1년 이상이 지나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트라우마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미국의 경우 이라크에 파병한 미군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해 1989년 국가보훈처 산하에 국립PTSD센터를 설립해 트라우마 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9·11테러 이후에는 테러 관련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트라우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우도 고베지진 이후 트라우마에 대한 R&D, 치료 등을 위해 재난지역인 고베시 효고현에 국립재난트라우마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국가 차원의 트라우마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세계 각국의 사례에서처럼 우리나라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해 대형 참사 및 재난으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고 트라우마에 대해 체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구·치료지원 등 국민의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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