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8.0℃
  • 구름많음30.3℃
  • 구름많음철원29.5℃
  • 구름많음동두천29.9℃
  • 구름많음파주29.2℃
  • 흐림대관령25.9℃
  • 구름많음춘천30.4℃
  • 구름많음백령도25.9℃
  • 구름많음북강릉28.6℃
  • 구름많음강릉29.3℃
  • 흐림동해27.6℃
  • 구름많음서울30.7℃
  • 흐림인천29.5℃
  • 흐림원주29.5℃
  • 흐림울릉도27.7℃
  • 흐림수원29.2℃
  • 흐림영월28.1℃
  • 흐림충주28.3℃
  • 흐림서산30.0℃
  • 흐림울진28.6℃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대전32.3℃
  • 흐림추풍령30.8℃
  • 흐림안동30.3℃
  • 흐림상주31.2℃
  • 흐림포항31.1℃
  • 맑음군산32.7℃
  • 흐림대구33.2℃
  • 구름많음전주34.3℃
  • 구름많음울산31.7℃
  • 천둥번개창원28.0℃
  • 구름많음광주32.0℃
  • 흐림부산30.7℃
  • 구름많음통영31.2℃
  • 구름많음목포32.2℃
  • 구름많음여수32.1℃
  • 맑음흑산도32.9℃
  • 구름많음완도33.8℃
  • 구름많음고창33.3℃
  • 구름많음순천32.4℃
  • 흐림홍성(예)29.7℃
  • 흐림28.6℃
  • 구름많음제주33.7℃
  • 맑음고산32.6℃
  • 구름많음성산31.6℃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3.0℃
  • 구름많음강화29.1℃
  • 구름많음양평29.0℃
  • 흐림이천29.6℃
  • 구름많음인제29.5℃
  • 구름많음홍천30.0℃
  • 흐림태백27.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6.9℃
  • 흐림보은29.1℃
  • 흐림천안28.8℃
  • 구름많음보령32.5℃
  • 흐림부여32.0℃
  • 구름많음금산31.8℃
  • 흐림30.1℃
  • 구름많음부안32.3℃
  • 흐림임실32.6℃
  • 흐림정읍33.5℃
  • 구름많음남원33.1℃
  • 구름많음장수31.8℃
  • 구름많음고창군33.1℃
  • 구름많음영광군32.5℃
  • 흐림김해시28.9℃
  • 구름많음순창군33.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30.1℃
  • 구름많음보성군33.5℃
  • 구름많음강진군32.1℃
  • 구름많음장흥33.2℃
  • 구름많음해남34.1℃
  • 구름많음고흥31.7℃
  • 구름많음의령군32.6℃
  • 구름많음함양군33.9℃
  • 구름많음광양시32.5℃
  • 맑음진도군33.1℃
  • 흐림봉화28.7℃
  • 흐림영주28.1℃
  • 흐림문경29.3℃
  • 흐림청송군31.7℃
  • 구름많음영덕30.7℃
  • 흐림의성31.7℃
  • 구름많음구미34.0℃
  • 구름많음영천32.0℃
  • 흐림경주시33.2℃
  • 구름많음거창33.1℃
  • 구름많음합천33.1℃
  • 흐림밀양32.1℃
  • 구름많음산청32.5℃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0℃
  • 비30.3℃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7일 (목)

뒤늦은 제왕절개로 태아 뇌손상…의료진 배상

뒤늦은 제왕절개로 태아 뇌손상…의료진 배상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양사연)는 제왕절개 수술을 늦게 시행해 태아가 뇌손상을 입었다며 A(4)군과 A군의 부모가 산부인과 병원과 의료진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총 3억29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군의 어머니 B씨(41세)는 임신 41주가 되던 지난 2010년 6월24일 서울 강동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 시도 중 태아 심박동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A군을 출산했다.



당일 A군의 심박수는 오전 8시5분부터 분당 100~105회로 떨어지기 시작해 8시20분쯤에는 분당 90~100회의 서맥이 관찰됐고, 이에 따라 병원은 B씨의 자세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하지만 태아의 심박동수는 지속적으로 떨어져 오후 4시10분쯤 분당 60~70회까지 감소하자 병원 측은 B씨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결정하고 오후 4시28분쯤 A군을 분만시켰다.



출생 직후 A군이 청색증과 태변 착색증상 등을 보였으며, 현재까지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으로 인해 거동조차 불가능한 중증장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분만 당시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지 못해 태아곤란증(태아가 자궁 내에서 심장 박동에 이상이 생기는 증세)이 의심된 A군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뒤늦게 결정, A군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악화시켰다”고 판시했다.



다만 판결에서는 자궁 내에서 태아가 비정상이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40%만 인정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임신부 951명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산 시 자연 분만이 66%, 재왕절개가 34%로 집계됐으며,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인 5-15%를 2배 이상 뛰어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현실에서 정작 제왕절개술이 시급한 환자에게는 수술을 미루고 불필요한 환자들에게는 제왕절개를 과도하게 권하는 현실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뒤늦은 제왕절개술도 커다란 문제지만 불필요한 제왕절개술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역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제왕절개술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사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자국내 15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왕절개 수술 중 20%가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병원의 시술은 60%가 의학적 필요가 아닌, 의사 권유나 산모 요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미국 의사협회는 “불필요한 수술은 오히려 위험성만 낳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