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3.7℃
  • 박무21.7℃
  • 맑음철원21.7℃
  • 맑음동두천21.6℃
  • 맑음파주22.1℃
  • 흐림대관령17.7℃
  • 맑음춘천21.7℃
  • 구름많음백령도20.6℃
  • 구름많음북강릉23.0℃
  • 흐림강릉24.9℃
  • 흐림동해23.5℃
  • 맑음서울23.9℃
  • 맑음인천23.9℃
  • 흐림원주23.9℃
  • 흐림울릉도21.8℃
  • 구름많음수원24.0℃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3.7℃
  • 흐림서산23.4℃
  • 흐림울진25.0℃
  • 비청주24.0℃
  • 비대전23.0℃
  • 흐림추풍령21.3℃
  • 비안동22.8℃
  • 흐림상주22.5℃
  • 비포항23.8℃
  • 흐림군산23.2℃
  • 흐림대구23.0℃
  • 흐림전주23.3℃
  • 비울산22.5℃
  • 흐림창원22.6℃
  • 흐림광주23.3℃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23.3℃
  • 비여수22.9℃
  • 흐림흑산도24.3℃
  • 흐림완도24.1℃
  • 흐림고창23.2℃
  • 흐림순천21.6℃
  • 비홍성(예)23.3℃
  • 흐림22.9℃
  • 비제주24.7℃
  • 흐림고산22.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3℃
  • 흐림진주22.7℃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5℃
  • 맑음인제20.9℃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18.6℃
  • 흐림정선군19.6℃
  • 흐림제천21.6℃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3.0℃
  • 흐림보령23.4℃
  • 흐림부여23.3℃
  • 흐림금산22.6℃
  • 흐림22.9℃
  • 구름많음부안23.7℃
  • 흐림임실22.2℃
  • 흐림정읍23.8℃
  • 흐림남원22.6℃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3.7℃
  • 구름많음영광군23.1℃
  • 흐림김해시22.4℃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북창원23.5℃
  • 흐림양산시23.0℃
  • 흐림보성군23.0℃
  • 흐림강진군23.1℃
  • 흐림장흥22.9℃
  • 흐림해남23.5℃
  • 흐림고흥23.0℃
  • 흐림의령군23.0℃
  • 흐림함양군22.3℃
  • 흐림광양시22.8℃
  • 흐림진도군24.0℃
  • 흐림봉화19.5℃
  • 흐림영주21.5℃
  • 흐림문경21.9℃
  • 흐림청송군21.2℃
  • 흐림영덕23.1℃
  • 흐림의성22.4℃
  • 흐림구미22.7℃
  • 흐림영천22.0℃
  • 흐림경주시22.3℃
  • 흐림거창22.3℃
  • 흐림합천22.2℃
  • 흐림밀양23.1℃
  • 흐림산청22.1℃
  • 흐림거제23.2℃
  • 흐림남해22.8℃
  • 흐림22.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5일 (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 겪는 수급권자 발굴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광명을)은 5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생활고를 겪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동두천 모녀 사건 등 생활고로 인한 안타까운 자살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사례에서처럼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여러 복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사건 등이 발생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200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2013년도 예산은 8조 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 명, 2011년 147만 명, 2012년 139만 명, 2013년 135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끊임없이 요구되어 왔다”며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개정안 제5조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