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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의료기관 개인정보 보호 대책 시급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1일 발표한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안조치사항에 대해 수행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급 평균 62.1%, 의원급 평균 32.1%에 그쳐 아직까지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대충 알고 있으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응답이 42.9%, ‘들어는 봤으나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은 23.8%로 나타나 전체 의료기관의 67%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개인정보 문서에 대한 안전한 장소 보관 여부도 37.1%로 병원급 의료기관(74.3%)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으며,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은 11.4%(병원급 50%), 비안가자의 출입 및 이력관리 여부는 17.1% 수준(병원급 70.5%)으로 각각 나타나는 등 1차의료기관의 개인의료정보 보안조치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맡은 보사연 정보기술융합센터 정영철 센터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료인의 이해정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작금의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공공 보건복지 분야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의료정보, 건강정보, 연금정보, 사회복지정보 등 대부분 민감한 개인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수는 2014년 1월 현재 약 845억건으로 이는 정부기관 전체 보유량 약 1030억건 대비 8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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