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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법이 법을 낳는 악순환 막아야 한다”

“법이 법을 낳는 악순환 막아야 한다”

19대 국회가 전반기에만 127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추세라면 19대 입법건수는 16대 948개, 17대 1915개, 18대 2353개보다 훨씬 많은 2500개를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어쩌면 자기복제식 개정법률안의 상호충돌 가능성은 이미 통제범위를 벗어났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달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한약규격품 포장에 원산지는 물론 제조자 또는 공급자,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사용기한, 규격품 문구, 검사기관 및 검사년월일 등이 이미 표시돼 있다.



그런데도 발의된 개정안에는 한의병·의원이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할 경우에도 원료한약재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단지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선택하게 하는 업소가 아니다.



새로운 법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 공연히 평지풍파만 일으킬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일수록 규제 악법이나 법 같지 않은 법을 만드는 것보다 의료인의 가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격과 질을 담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이유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8일 정부주무부처 및 국회 등에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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