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6.4℃
  • 흐림22.6℃
  • 흐림철원21.8℃
  • 흐림동두천21.6℃
  • 구름많음파주22.7℃
  • 맑음대관령19.6℃
  • 흐림춘천22.1℃
  • 박무백령도21.7℃
  • 맑음북강릉24.6℃
  • 맑음강릉26.0℃
  • 맑음동해25.1℃
  • 박무서울23.5℃
  • 박무인천23.6℃
  • 흐림원주23.8℃
  • 박무울릉도21.8℃
  • 흐림수원23.4℃
  • 구름많음영월21.5℃
  • 구름많음충주23.3℃
  • 구름많음서산23.5℃
  • 맑음울진24.4℃
  • 박무청주24.7℃
  • 구름많음대전24.1℃
  • 흐림추풍령22.0℃
  • 박무안동22.6℃
  • 구름많음상주24.0℃
  • 흐림포항23.7℃
  • 구름많음군산22.9℃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23.4℃
  • 비울산21.4℃
  • 비창원21.4℃
  • 흐림광주22.4℃
  • 비부산21.1℃
  • 흐림통영20.3℃
  • 흐림목포21.6℃
  • 비여수21.0℃
  • 안개흑산도19.9℃
  • 흐림완도21.1℃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0.7℃
  • 박무홍성(예)23.4℃
  • 구름많음23.1℃
  • 비제주22.5℃
  • 흐림고산22.9℃
  • 흐림성산22.5℃
  • 흐림서귀포23.6℃
  • 흐림진주21.6℃
  • 흐림강화22.6℃
  • 구름많음양평22.8℃
  • 흐림이천23.1℃
  • 흐림인제21.7℃
  • 구름많음홍천22.0℃
  • 맑음태백20.6℃
  • 구름많음정선군20.8℃
  • 흐림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3.0℃
  • 구름많음천안22.5℃
  • 구름많음보령23.6℃
  • 구름많음부여22.9℃
  • 흐림금산22.7℃
  • 구름많음22.9℃
  • 흐림부안23.3℃
  • 흐림임실21.5℃
  • 흐림정읍22.8℃
  • 흐림남원21.6℃
  • 흐림장수20.1℃
  • 흐림고창군23.0℃
  • 흐림영광군22.3℃
  • 흐림김해시20.9℃
  • 흐림순창군21.5℃
  • 흐림북창원22.4℃
  • 흐림양산시22.0℃
  • 흐림보성군21.5℃
  • 흐림강진군21.3℃
  • 흐림장흥21.1℃
  • 흐림해남21.4℃
  • 흐림고흥21.1℃
  • 흐림의령군21.8℃
  • 흐림함양군21.8℃
  • 흐림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1.0℃
  • 맑음봉화19.8℃
  • 맑음영주21.9℃
  • 맑음문경23.7℃
  • 흐림청송군20.7℃
  • 흐림영덕23.3℃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구미23.3℃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2.0℃
  • 흐림거창22.0℃
  • 흐림합천22.1℃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21.6℃
  • 흐림거제20.1℃
  • 흐림남해21.2℃
  • 흐림21.7℃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정신병원 계속입원 심사과정 무시한 병원장 검찰 고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이하 인권위)는 23일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병원 계속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인 A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 입퇴원을 반복함으로써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간 정신병원에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로 해당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정신보건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정신의료기관의 고질적 병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정인 A씨(남/54세)는 2012년 12월 7일 X병원에 입원한 후 6개월이 임박할 즈음, 퇴원당일 병원 문 앞에서 Y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되어 입원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 중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X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Y병원으로 전원되었고, Y병원에서 179일간 입원하다 퇴원한 날 다시 X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되었으며, X병원에서 퇴원한 당일에는 Z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되어 입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병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회전문’ 입원에 대해, 그동안 인권위는 여러 차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 권고한 바 있으며,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도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해 왔지만 여전히 ‘회전문’ 입원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 4월11일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것과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히고, 관련 부처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한편 국내 정신병원의 비자의 입원율은 약 75.9%(2012년 기준)로, EU 등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률이 20% 미만인 것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정이다.



인권위는 정신보건 관련 법령 등 제도가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에 불충분하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지난 3월 발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