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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국회-정부-시민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한 목소리’

국회-정부-시민단체, 한의사 의료기기 활용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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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면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

국회 입법화, 정부 불필요한 규제 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1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무엇이 문제인가? -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한 한의의료기관 역할 강화에 대하여’를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에서는 국회의원은 물론 정부, 시민단체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라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12월26일 안압측정기 등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이 이전에 내려진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과 관련된 판결에 비해 진일보한 내용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했다.



당시 헌재는 “의료공학의 발달로 종래 의사가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던 의료기기를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의료법 제27조제1항 본문 후단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간 갈등으로 비하되어 행정조치 요청이나 형사고발 등을 통해 다투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자격이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그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헌재 판결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헌재 판결에 대해 조순열 변호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 이를 광범위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기획실장도 “헌재가 판시한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한의진료에 있어 의료기기 사용의 필요성이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현 시대에 맞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강민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은 “이같은 헌재의 판결은 정부측에서도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범위 결정을 포함한 의료법 해석 부분에 대한 논의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준성 가톨릭대 재활의학과 교수(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는 “한의학의 과학화는 오히려 한의학의 진료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며, 한의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들의 생각일 뿐이며, 한의사의 직역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며 “국민들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하고 있지 않는다”고 밝혀, 국회나 정부, 시민단체와는 상이한 뜻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반해 의료법 등의 의료관계법률에서는 한의사로 하여금 국민건강을 위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를 수행할 의료기기의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어 국민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 이날 조순열 변호사는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제7조(장해 중상행 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 지급신청) △식품위생법 제86조(식중독에 관한 조사 보고)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의 7(재요양의 신청 및 결정) 등을 제시하며, 법률에서 한의사에게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의료기기의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의료행위의 개념, 한의의료행위의 개념, 면허범위에 대한 개념 정립을 위한 논쟁에 앞서 의료기기 사용에 있어서는 의사 및 한의사에게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 규정을 두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고,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 규칙을 통해 이를 구체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 변호사는 “현재 헌재의 판단은 명시적인 설시는 없지만, 한의의료행위와 (한의사의)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연관지어 판단하는 듯하다”며 “그러나 한의의료행위의 개념과 의료기기 사용 여부는 명확히 그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의의료행위 범주를 명확히 법률 규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 사용 어떤 법률서도 제한없어



즉 의료법 제27조제1항 ‘의료인의 면허된 것’ 중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한의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헌재에서 판시하고 있지만, 한의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한 정의 자체가 모호하고, 한의의료행위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폐쇄적인 정의라는 입장이다. 이렇듯 일관되지 않은 한의의료행위의 범위 규정으로 인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판결이 심급마다, 또 기기마다 달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는 의료행위의 개념과 옛 선조들로부터의 전통성 및 한의학의 기초를 한의의료행위의 개념으로 삼은 듯 하며, 행정법원의 판결과 헌재의 결정내용은 한의약육성법의 조문 규정에 보건위생상 위험성, 학문적 원리의 개념을 부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듯 한의의료행위의 범주를 결정하는 요소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어, 한의의료행위의 범주에 대한 법률 규정을 통해 한의의료행위의 범주를 명확히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한의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사용은 어떠한 법률에서도 제한되지 않으며, 환자에 대한 의료인으로서 설명의 의무 및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건강권 및 환자진료권 보장을 위해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의료법 및 의료관계법률 등에 대한 개정 건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추진 등을 진행해 왔다.



“허준도 엑스레이 사용했을 것”



특히 한의협은 해외거점한방병원 설립을 통해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 한의학 치료의 우수성을 전파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를 연구·분석한 각종 학술논문과 자료, 데이터를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당위성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한의학 세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지난해 1500명의 국민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87.8%의 국민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원한다는 의견도 수렴한 바 있다.



이렇듯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국회와 정부는 물론 의료소비자 당사자인 국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덕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가 “허준 선생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외국에서 엑스레이가 발견돼 국내에 들여왔다면, 허준 선생님은 ‘엑스레이가 한의학적 원리가 아니기에’ 한의사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하셨을지, 아니면 인체를 더 잘 진단할 수 있는 기기가 들어왔으니 이제 환자를 더 잘 볼 수 있다고 좋아하셨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해답이 나올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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