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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남윤인순 의원 “세월호 심리지원 국가가 100% 책임져야”

남윤인순 의원 “세월호 심리지원 국가가 100% 책임져야”

정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 1일 안산시에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고, 기존 ‘통합재난지원단 업무’를 이관하여 심리지원 관련 총체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3개월만 국비 100%를 지원하고, 이후에 지방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대한 질의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심리지원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것에 반대하며,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전액 100%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3개월만 국비로 지원하고, 이후 지방비와 매칭하겠다는 발상은 과연 정부가 이번 사건의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충분하고 지속적인 심리지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며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에는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20인 이상의 전문 상담가가 활동하게 되며, 금년도에는 4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 소요예산은 우선 보건복지부에 편성된 예산 9억원을 이용하여 일부를 긴급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 편성을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9억원은 5월과 6월분 예산이며, 예비비에서는 소요예산 40억원 중 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의 자활예산에서 9억원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금년도 자활사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지 않은가”따져 묻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심리지원 예산을 예비비에서 충분하게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심리지원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부처와 협의한 내역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와 관련 재난 장례 지원, 의료지원, 심리지원 등 소요 예산은 우선 보건복지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고, 향후에는 예비비를 편성·사용한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예산부처가 엄청난 사회재난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예비비 지원에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이며,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가능한 한 재원을 충당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고 지원하는 데 정부가 예비비에서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또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따르면 긴박한 상황이 종료되면 경기도 및 안산시로 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이관할 계획”이라면서 “3년 정도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3년이 아니라 10년 정도 지속적으로 심리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면서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해 10년이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심리지원을 해야 하며, 그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남윤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재난심리지원에 나선 것이 세월호 참사가 처음이며, 재난관련 장사 및 장례지원도 세월초 참사가 처음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재난심리 지원과 장사지원 절차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하고, “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장례절차비용 등과 관련하여 ‘세월호 희생자의 장례비, 화장사용료 등 장례절차 비용 관련하여 정부보상금 등이 확정된 후 사후 정산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 희생자에 대한 장례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대형 사회재난에 대한 장례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무총리는 지난 4월23일 중앙지원단에서 “장례비 지원과 관련하여 학생과 일반인간의 형평성이 필요하며, 무제한 지원(장례기간과 관련)이 아닌 정부지원 기준을 정하여 보상금 산정시 개인별 정산할 것이라는 원칙이 유가족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도 이 같은 방침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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