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
  • 구름많음
  • 흐림철원
  • 구름많음동두천0.2℃
  • 구름많음파주0.0℃
  • 맑음대관령
  • 구름많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
  • 맑음북강릉
  • 맑음강릉
  • 맑음동해
  • 구름많음서울0.2℃
  • 맑음인천0.1℃
  • 구름많음원주
  • 박무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0.0℃
  • 맑음영월
  • 맑음충주
  • 맑음서산0.0℃
  • 맑음울진
  • 구름많음청주
  • 구름많음대전
  • 구름많음추풍령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
  • 구름많음포항
  • 구름많음군산0.5℃
  • 흐림대구27.3℃
  • 흐림전주0.0℃
  • 박무울산0.6℃
  • 흐림창원5.1℃
  • 구름많음광주2.1℃
  • 비부산3.5℃
  • 흐림통영25.4℃
  • 흐림목포4.5℃
  • 흐림여수10.3℃
  • 흐림흑산도2.9℃
  • 흐림완도42.9℃
  • 구름많음고창0.2℃
  • 흐림순천7.3℃
  • 맑음홍성(예)28.5℃
  • 맑음
  • 흐림제주2.8℃
  • 흐림고산0.5℃
  • 흐림성산4.0℃
  • 흐림서귀포3.1℃
  • 흐림진주5.2℃
  • 구름많음강화0.4℃
  • 맑음양평
  • 맑음이천
  • 구름많음인제
  • 구름많음홍천
  • 맑음태백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제천
  • 구름많음보은
  • 맑음천안
  • 구름많음보령0.0℃
  • 구름많음부여
  • 흐림금산
  • 구름많음
  • 구름많음부안
  • 흐림임실0.0℃
  • 구름많음정읍0.3℃
  • 흐림남원1.1℃
  • 흐림장수0.0℃
  • 구름많음고창군0.0℃
  • 구름많음영광군0.2℃
  • 흐림김해시3.3℃
  • 흐림순창군1.1℃
  • 흐림북창원3.5℃
  • 흐림양산시2.2℃
  • 흐림보성군13.2℃
  • 흐림강진군20.0℃
  • 흐림장흥15.4℃
  • 흐림해남19.1℃
  • 흐림고흥15.2℃
  • 흐림의령군2.6℃
  • 흐림함양군1.0℃
  • 구름많음광양시6.5℃
  • 흐림진도군18.8℃
  • 구름많음봉화
  • 구름많음영주
  • 구름많음문경
  • 구름많음청송군
  • 맑음영덕
  • 맑음의성
  • 구름많음구미
  • 구름많음영천
  • 구름많음경주시0.0℃
  • 흐림거창0.3℃
  • 흐림합천0.4℃
  • 흐림밀양1.0℃
  • 흐림산청0.9℃
  • 흐림거제16.8℃
  • 흐림남해10.3℃
  • 흐림3.5℃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중앙회-지부, 의권소송 및 불법의료척결 유기적 연계

중앙회-지부, 의권소송 및 불법의료척결 유기적 연계

A0012014051954677-1.jpg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의권 소송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자격자와 양의사의 불법 한의의료 척결을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협은 18일 ‘2014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한의계에서는 의권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판례가 누적되면 향후 판결 방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 1심 판결 패소 시, 2심과 3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도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들어가 소송과 관련된 매뉴얼 및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지부 및 분회의 의관 관련 소송사항 및 현황을 중앙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고소 및 고발은 중앙회 승인 하에 추진토록 하는 정관시행세칙(제31조 제2항)을 개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중앙회로 보고하는 의권소송사항 및 현황과 고소, 고발 승인 절차(매뉴얼, 양식)를 검토해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소송 현황 보고와 고소(고발) 승인 절차 등을 시도지부에 안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전호성 법제부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전체적인 회무 효율화를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남발될 수 있는 소송의 위험성을 막고 협회 차원에서 지부의 소송에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권 소송 시 시도지부 및 분회는 △이미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사항 및 현황보고 → 접수 및 확인 관리 등의 절차를 △고발 진행 예정 시 고소 및 고발 승인 요청 → 중앙회 사무처 접수 → 법제위원회 보고 및 검토 → 승인 결과 통보 → 진행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자리에 모인 전국 법제이사들은 소송 매뉴얼의 체계화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상세히 토론했으며,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피고소 피고발건의 경우도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협은 중앙회 차원의 불법의료 단속과 지부 단위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을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와 지부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에 있어 조사활동 위축(중앙회 조사요원에 대한 피고발 발생 등)과 중앙회와 지부 간 단속활동에 따른 보고 및 정보 공유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불법의료 단속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회 지부 간 고발 업무 보고체계 강화, 불법의료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단속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 시도지부의 관할 지역 단속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관계 유지, 조사활동의 준법 준수 등의 방안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