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1.8℃
  • 맑음7.1℃
  • 맑음철원8.6℃
  • 맑음동두천1.4℃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8.8℃
  • 맑음춘천10.2℃
  • 맑음백령도
  • 맑음북강릉16.2℃
  • 맑음강릉21.4℃
  • 맑음동해3.2℃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0.0℃
  • 맑음원주2.5℃
  • 맑음울릉도11.0℃
  • 맑음수원1.6℃
  • 맑음영월1.5℃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
  • 맑음울진3.1℃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0.0℃
  • 맑음추풍령1.4℃
  • 맑음안동0.0℃
  • 구름많음상주0.9℃
  • 맑음포항
  • 맑음군산
  • 맑음대구
  • 맑음전주
  • 맑음울산
  • 구름많음창원
  • 맑음광주0.0℃
  • 맑음부산
  • 맑음통영
  • 맑음목포
  • 구름많음여수
  • 구름많음흑산도
  • 구름많음완도0.0℃
  • 맑음고창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
  • 맑음0.1℃
  • 흐림제주
  • 구름많음고산
  • 구름많음성산
  • 구름많음서귀포
  • 맑음진주
  • 맑음강화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1.2℃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7.1℃
  • 구름많음태백3.6℃
  • 구름많음정선군8.2℃
  • 맑음제천0.7℃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0.1℃
  • 맑음보령
  • 맑음부여
  • 맑음금산0.0℃
  • 맑음
  • 맑음부안
  • 맑음임실0.2℃
  • 맑음정읍
  • 구름많음남원0.0℃
  • 구름많음장수0.0℃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0.1℃
  • 맑음김해시
  • 맑음순창군
  • 구름많음북창원
  • 구름많음양산시
  • 맑음보성군
  • 맑음강진군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
  • 구름많음고흥
  • 구름많음의령군
  • 구름많음함양군0.0℃
  • 구름많음광양시
  • 맑음진도군
  • 구름많음봉화2.7℃
  • 맑음영주0.9℃
  • 구름많음문경0.2℃
  • 구름많음청송군0.0℃
  • 구름많음영덕
  • 맑음의성0.0℃
  • 맑음구미0.0℃
  • 구름많음영천
  • 맑음경주시0.0℃
  • 구름많음거창0.4℃
  • 맑음합천
  • 맑음밀양
  • 구름많음산청
  • 구름많음거제
  • 구름많음남해
  • 구름많음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중앙회-지부, 의권소송 및 불법의료척결 유기적 연계

중앙회-지부, 의권소송 및 불법의료척결 유기적 연계

A0012014051954677-1.jpg

대한한의사협회가 최근 개정된 정관시행세칙에 따른 의권 소송의 효율성 도모 및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무자격자와 양의사의 불법 한의의료 척결을 위해 중앙회와 지부가 유기적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한의협은 18일 ‘2014 전국 법제이사 연석회의’를 협회관 중회의실에서 개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까지 한의계에서는 의권 관련 재판에서 패소한 판례가 누적되면 향후 판결 방향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원 1심 판결 패소 시, 2심과 3심에서 결과를 뒤집기도 어렵고 많은 시간과 비용 등이 들어가 소송과 관련된 매뉴얼 및 콘트롤타워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한의협은 지난 3월 23일 개최된 제59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시도지부 및 분회의 의관 관련 소송사항 및 현황을 중앙회 보고를 의무화하고, 고소 및 고발은 중앙회 승인 하에 추진토록 하는 정관시행세칙(제31조 제2항)을 개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는 각 시도지부 및 분회에서 중앙회로 보고하는 의권소송사항 및 현황과 고소, 고발 승인 절차(매뉴얼, 양식)를 검토해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소송 현황 보고와 고소(고발) 승인 절차 등을 시도지부에 안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날 전호성 법제부회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전체적인 회무 효율화를 위함이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과정 없이 남발될 수 있는 소송의 위험성을 막고 협회 차원에서 지부의 소송에 최선의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권 소송 시 시도지부 및 분회는 △이미 재판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사항 및 현황보고 → 접수 및 확인 관리 등의 절차를 △고발 진행 예정 시 고소 및 고발 승인 요청 → 중앙회 사무처 접수 → 법제위원회 보고 및 검토 → 승인 결과 통보 → 진행사항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자리에 모인 전국 법제이사들은 소송 매뉴얼의 체계화에 관련된 의문사항을 상세히 토론했으며,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피고소 피고발건의 경우도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협은 중앙회 차원의 불법의료 단속과 지부 단위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을 펼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중앙회와 지부의 불법의료 단속활동에 있어 조사활동 위축(중앙회 조사요원에 대한 피고발 발생 등)과 중앙회와 지부 간 단속활동에 따른 보고 및 정보 공유 등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불법의료 단속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회 지부 간 고발 업무 보고체계 강화, 불법의료행위 조사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단속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적 협조, 시도지부의 관할 지역 단속기관과의 유대 및 협력관계 유지, 조사활동의 준법 준수 등의 방안 등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