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19.1℃
  • 맑음철원18.9℃
  • 맑음동두천20.4℃
  • 맑음파주19.2℃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춘천19.7℃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북강릉19.0℃
  • 구름많음강릉19.5℃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8.3℃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울릉도13.3℃
  • 맑음수원18.5℃
  • 맑음영월17.4℃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서산18.5℃
  • 맑음울진16.5℃
  • 맑음청주19.9℃
  • 맑음대전20.0℃
  • 맑음추풍령17.9℃
  • 맑음안동18.6℃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군산14.6℃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울산19.0℃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여수19.8℃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고창16.6℃
  • 구름많음순천18.0℃
  • 맑음홍성(예)19.6℃
  • 맑음18.7℃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성산18.7℃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8.6℃
  • 맑음양평19.6℃
  • 맑음이천20.5℃
  • 구름많음인제17.8℃
  • 맑음홍천19.2℃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정선군16.8℃
  • 맑음제천17.5℃
  • 맑음보은18.5℃
  • 맑음천안18.7℃
  • 맑음보령16.8℃
  • 맑음부여19.8℃
  • 맑음금산19.3℃
  • 맑음19.2℃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7.9℃
  • 맑음정읍17.7℃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6.0℃
  • 맑음고창군17.0℃
  • 맑음영광군16.0℃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창원22.2℃
  • 맑음양산시22.1℃
  • 맑음보성군20.0℃
  • 맑음강진군19.8℃
  • 맑음장흥19.3℃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20.2℃
  • 맑음의령군20.4℃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5.9℃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문경18.2℃
  • 맑음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14.1℃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경주시19.9℃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거제20.7℃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스티렌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스티렌 급여유지는 ‘불법과 특혜’

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동아제약 스티렌정을 포함한 5개 효능군 조건부 급여 평가 결과 심의 의결을 앞두고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간강보험가입자포럼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정부가 4월 ‘조건부 급여 세부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를 통해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대면심의로 변경한 배경에는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급여제한과 약품비 상환조치에 직면한 동아제약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건부급여란 2010년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계획’ 추진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면서, 일부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용성 입증판단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조건하에서 급여를 유지한 약품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156개에 달한다.



총 156개 품목 중 67개 품목은 자진 포기해 급여에서 제외됐으며 87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했다.



논문 제출기한(2013.12.31.) 전에 입증을 포한 품목이 1개다.



그런데도 유독 동아제약의 스티렌정에 대해서만 기한 내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하고도 급여제한 조치를 유예하라는 것은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특정 제약사에 특혜를 주는 조치로 건강보험제도 집행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동아제약이 5월에 임상시험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니 복지부에서 재량권을 행사, 급여 유지를 요청했으나 이는 시험시간 종료 후에 답안지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건정심 대면심의를 통해 ‘선처’를 요구할 성격도 아니며 건정심위원들이 제약사의 의견을 들어 ‘선처’를 결정할 사안도 아님을 분명히 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동아제약에서 5월에 제출하는 임상결과는 추후 별도 심의를 통해 급여대상여부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에서도 제출기한까지 임상시험결과를 게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의대상이 아니며 관련 행정조치는 지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도 전문가 자문회의와 법률 검토를 통해 다른 효능군에 비해 임상시험 진행이 늦어질 합리적인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볼 때 제약사에 그 귀책사유가 있으며 이미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해 급여제외된 다른 제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건 미이행에 따른 급여제한 및 약품비를 상환 조치하겠다는 서면심의 검토자료를 제시했었다.



이에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최근 세월호사고에서 보여지듯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면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동아제약의 조건부 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두가 합의한 기준조차 무시된다면 앞으로 누가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며 기준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는가?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건정심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이행각서에 따라 동아제약 스티렌정은 급여에서 제외되고 약품비의 30%를 공단에 상환해야 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