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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4일 (월)

배임 고발된 한의협 전현직 회장 ‘무혐의’

배임 고발된 한의협 전현직 회장 ‘무혐의’

지난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내부 고발된 대한한의사협회 전/현직 회장이 검찰로부터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필건 현 협회장과 안재규 전 회장, 김호순 전 부회장에 대해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총회의 승인 없이 광고비를 초과 집행한 혐의로 고발된 안 전 회장에 대해 “초과 집행 사실은 인정되지만, 광고비가 모두 한의사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홍보 목적으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춰보면 협회에 손해를 가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광고대행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원을 지급한 김 회장에 대해서도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협회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한의협 감사와 회원들은 2012년 결성된 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 전 회장과 수석부위원장이었던 김 회장 등이 비대위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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