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6.2℃
  • 흐림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7.6℃
  • 구름많음서울27.2℃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8.6℃
  • 박무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8.9℃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9℃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대구27.3℃
  • 흐림전주26.4℃
  • 박무울산23.5℃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0℃
  • 비부산22.4℃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3.2℃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8℃
  • 맑음홍성(예)28.5℃
  • 맑음28.1℃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27.9℃
  • 맑음영덕29.0℃
  • 맑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3℃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자보 진료수가 거짓 청구 의료기관 공표 근거 마련

자보 진료수가 거짓 청구 의료기관 공표 근거 마련

A0012014051336114-1.jpg

의료재활시설 이용대상자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포함하고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동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윤후덕 의원은 자동차보험 사기로 앤해 지급된 보험금이 1436억원(‘13년 기준)에 이르고 자동차사고 환자의 피해 과장 및 병원의 과다 청구금액은 139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제43조제2항을 신설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자동차사고 환자 진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제43조의3을 신설, 관련 서류의 위·변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거짓으로 청구해 형벌을 받은 의료기관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동 개정법률안에서는 자동차사고 사망자의 유족이나 중증 후유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보험요율산출기관으로부터 피해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안 제30조3항) 했으며 재활사업의 대상에 자동차사고 부상자를 추가하고 재활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국유물품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31조1항과 같은 조 제5항을 신설했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무보험, 뺑소니 사고 야기자에 대해 추가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자동자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 확대 등을 보험회사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