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주체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기사입력 2014.05.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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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문 복정 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2000년에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공문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공문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기득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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