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7.2℃
  • 구름많음26.2℃
  • 흐림철원25.5℃
  • 구름많음동두천25.2℃
  • 구름많음파주25.1℃
  • 맑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6.5℃
  • 구름많음백령도26.1℃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27.6℃
  • 구름많음서울27.2℃
  • 맑음인천26.5℃
  • 구름많음원주28.6℃
  • 박무울릉도22.9℃
  • 구름많음수원27.3℃
  • 맑음영월28.9℃
  • 맑음충주28.2℃
  • 맑음서산27.9℃
  • 맑음울진25.4℃
  • 구름많음청주28.7℃
  • 구름많음대전27.4℃
  • 구름많음추풍령27.0℃
  • 구름많음안동29.0℃
  • 구름많음상주27.7℃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6.9℃
  • 흐림대구27.3℃
  • 흐림전주26.4℃
  • 박무울산23.5℃
  • 흐림창원23.6℃
  • 구름많음광주27.0℃
  • 비부산22.4℃
  • 흐림통영23.2℃
  • 흐림목포25.9℃
  • 흐림여수23.1℃
  • 흐림흑산도23.2℃
  • 흐림완도26.3℃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순천24.8℃
  • 맑음홍성(예)28.5℃
  • 맑음28.1℃
  • 흐림제주25.2℃
  • 흐림고산23.2℃
  • 흐림성산24.3℃
  • 흐림서귀포23.8℃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강화25.6℃
  • 맑음양평27.1℃
  • 맑음이천28.5℃
  • 구름많음인제27.0℃
  • 구름많음홍천27.8℃
  • 맑음태백27.2℃
  • 구름많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7.0℃
  • 구름많음보은26.6℃
  • 맑음천안27.6℃
  • 구름많음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6.9℃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27.4℃
  • 구름많음부안26.6℃
  • 흐림임실23.9℃
  • 구름많음정읍26.7℃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7℃
  • 구름많음고창군26.2℃
  • 구름많음영광군26.2℃
  • 흐림김해시23.5℃
  • 흐림순창군25.8℃
  • 흐림북창원24.5℃
  • 흐림양산시24.1℃
  • 흐림보성군24.9℃
  • 흐림강진군25.4℃
  • 흐림장흥25.5℃
  • 흐림해남25.3℃
  • 흐림고흥24.4℃
  • 흐림의령군25.8℃
  • 흐림함양군25.8℃
  • 구름많음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5.2℃
  • 구름많음봉화28.4℃
  • 구름많음영주28.1℃
  • 구름많음문경27.4℃
  • 구름많음청송군27.9℃
  • 맑음영덕29.0℃
  • 맑음의성28.4℃
  • 구름많음구미27.4℃
  • 구름많음영천27.7℃
  • 구름많음경주시26.4℃
  • 흐림거창25.2℃
  • 흐림합천25.5℃
  • 흐림밀양25.3℃
  • 흐림산청24.6℃
  • 흐림거제23.3℃
  • 흐림남해23.3℃
  • 흐림23.9℃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4일 (토)

의료기관 개설주체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의료기관 개설주체서 사회복지법인 제외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의 범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 운영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신규 법인설립허가 또는 정관변경허가를 금지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공문 복정 65115-470호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



이는 2000년에 사회복지법인 부설 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등 위법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공문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의원은 “이번 개정법률안은 법적 근거가 미비한 공문이 아닌 의료법을 개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개설주체인 비영리법인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여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의료시설 이외의 의료기관 개설을 할 수 없음을 명문화하고자 한 것”이라며 “다만, 삼성서울병원의 경우처럼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본다는 조항을 부칙에 명시하여 기득권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