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8℃
  • 맑음19.5℃
  • 맑음철원19.4℃
  • 맑음동두천20.8℃
  • 맑음파주20.0℃
  • 맑음대관령13.6℃
  • 맑음춘천20.0℃
  • 맑음백령도17.1℃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6.6℃
  • 맑음서울19.5℃
  • 맑음인천18.1℃
  • 맑음원주19.2℃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8.3℃
  • 맑음충주19.7℃
  • 맑음서산18.2℃
  • 맑음울진16.4℃
  • 맑음청주20.3℃
  • 맑음대전19.8℃
  • 맑음추풍령18.1℃
  • 맑음안동19.1℃
  • 맑음상주19.7℃
  • 구름많음포항16.0℃
  • 맑음군산14.7℃
  • 맑음대구20.8℃
  • 맑음전주18.0℃
  • 맑음울산19.5℃
  • 맑음창원20.1℃
  • 맑음광주18.9℃
  • 맑음부산21.8℃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9.7℃
  • 맑음흑산도17.2℃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6.5℃
  • 맑음순천18.1℃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6℃
  • 흐림제주18.3℃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18.8℃
  • 맑음진주20.4℃
  • 맑음강화18.2℃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8.5℃
  • 구름많음인제17.6℃
  • 맑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14.1℃
  • 구름많음정선군16.2℃
  • 맑음제천16.8℃
  • 맑음보은18.9℃
  • 맑음천안18.6℃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9.7℃
  • 맑음금산18.7℃
  • 맑음18.8℃
  • 맑음부안15.9℃
  • 맑음임실17.3℃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18.4℃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5.8℃
  • 맑음김해시21.3℃
  • 맑음순창군17.8℃
  • 맑음북창원21.7℃
  • 맑음양산시22.4℃
  • 맑음보성군19.8℃
  • 맑음강진군19.3℃
  • 맑음장흥18.9℃
  • 맑음해남18.2℃
  • 맑음고흥19.9℃
  • 맑음의령군20.6℃
  • 구름많음함양군19.2℃
  • 맑음광양시20.3℃
  • 구름많음진도군16.7℃
  • 구름많음봉화17.1℃
  • 맑음영주18.3℃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청송군18.1℃
  • 맑음영덕15.0℃
  • 맑음의성19.5℃
  • 맑음구미20.7℃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0℃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맑음밀양20.9℃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거제18.9℃
  • 구름많음남해20.0℃
  • 구름많음21.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04일 (월)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노환규 회장, 의협 임총 가처분신청 제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임총결의 무효확인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19일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노 회장을 탄핵한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의원들은 지난달 10일 집단휴진 당시 노 회장이 의료인의 명예훼손 및 품위손상 등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며 협회장 불신임안에 대해 전체 대의원 242명 중 178명(73.6%)이 투표에 참여, 136명(76.4%)의 대의원이 노 회장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노 회장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으며, 회장 임기가 1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 의협은 새로운 회장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노환규 회장은 임총에서 소명발언 등 최소한의 의견 개진이 보장되지 않았고, 불신임안에 동의했다는 대의원 95명에 대한 사실확인 절차를 생략하는 등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새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최근 15일부터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받고, 다음달 2일부터 18일까지 투표를 진행하는 등의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번 가처분신청이 접수가 보궐선거 실시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며, 임총 결과를 두고서도 의협 대의원회와 노 전 회장간 법정다툼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노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되어 새로운 집행부가 선출되지만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이뤄지지 않거나 선거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