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기사입력 2004.07.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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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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