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2℃
  • 맑음18.4℃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7.7℃
  • 맑음파주15.7℃
  • 맑음대관령12.1℃
  • 맑음춘천19.6℃
  • 맑음백령도13.1℃
  • 맑음북강릉17.0℃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7.7℃
  • 맑음서울19.3℃
  • 맑음인천17.4℃
  • 맑음원주18.4℃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1℃
  • 맑음영월15.6℃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5.7℃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8.8℃
  • 맑음대전16.9℃
  • 맑음추풍령14.5℃
  • 맑음안동15.6℃
  • 맑음상주17.7℃
  • 구름많음포항17.7℃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7.1℃
  • 맑음전주17.4℃
  • 맑음울산16.3℃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7.5℃
  • 구름많음부산15.7℃
  • 구름많음통영15.8℃
  • 맑음목포15.5℃
  • 구름많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3.7℃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4.0℃
  • 맑음홍성(예)17.4℃
  • 맑음16.7℃
  • 구름많음제주17.9℃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6.4℃
  • 맑음서귀포17.3℃
  • 맑음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9.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6.3℃
  • 맑음홍천18.1℃
  • 맑음태백12.9℃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6℃
  • 맑음천안17.6℃
  • 맑음보령13.4℃
  • 맑음부여15.5℃
  • 맑음금산15.0℃
  • 맑음15.9℃
  • 맑음부안15.2℃
  • 맑음임실16.2℃
  • 맑음정읍15.9℃
  • 맑음남원17.1℃
  • 맑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5.1℃
  • 맑음영광군14.1℃
  • 맑음김해시16.0℃
  • 맑음순창군16.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4.7℃
  • 맑음강진군15.4℃
  • 맑음장흥14.5℃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3.4℃
  • 맑음의령군14.7℃
  • 맑음함양군16.1℃
  • 흐림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3.6℃
  • 맑음봉화13.2℃
  • 맑음영주14.1℃
  • 맑음문경14.6℃
  • 맑음청송군14.0℃
  • 맑음영덕16.0℃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6.4℃
  • 맑음영천15.5℃
  • 맑음경주시16.7℃
  • 맑음거창15.3℃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6.3℃
  • 맑음산청15.4℃
  • 구름많음거제16.6℃
  • 맑음남해15.8℃
  • 구름많음15.8℃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12일 (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의·약·한의 ·한약계 현안 협의회 출범

위원 15인 내외 장관이 위촉



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한의협과 약사회간 합의되었던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장관령(보건복지부훈령 제2004-142호)으로 제정됐다.



이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중 의·약·한의·한약계간 상호 연계되는 당면 현안의 발전적인 해결방안 모색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양·한방 의료체계에 관한 사항 △한약 및 한약제제의 취급범위 구분에 관한 사항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 역할 정립에 관한 사항 △ 기타 의·약·한의·한약계 현안 조정 및 개선과 관련해 장관자문에 응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협의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보건의료제도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 장관이 위촉토록 했다.



이 때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의사, 한의사,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 가운데 장관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간사 2인은 보건복지부 약무식품정책과장, 한방의료담당관이 맡도록 했다.



규정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소집되며,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협의회 결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도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Task Force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케 해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