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0℃
  • 비21.9℃
  • 흐림철원22.1℃
  • 흐림동두천21.8℃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대관령18.8℃
  • 흐림춘천22.0℃
  • 맑음백령도21.8℃
  • 흐림북강릉21.9℃
  • 흐림강릉22.3℃
  • 구름많음동해22.9℃
  • 비서울22.0℃
  • 흐림인천22.5℃
  • 흐림원주22.8℃
  • 구름많음울릉도25.4℃
  • 흐림수원22.2℃
  • 흐림영월21.4℃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3.2℃
  • 구름많음울진24.2℃
  • 흐림청주27.0℃
  • 흐림대전26.0℃
  • 구름많음추풍령23.5℃
  • 흐림안동24.0℃
  • 구름많음상주24.6℃
  • 흐림포항26.8℃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7.0℃
  • 구름많음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광주27.4℃
  • 구름많음부산27.6℃
  • 구름많음통영26.1℃
  • 구름많음목포27.0℃
  • 맑음여수27.5℃
  • 구름많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5.3℃
  • 흐림순천24.1℃
  • 흐림홍성(예)24.1℃
  • 흐림23.3℃
  • 비제주28.2℃
  • 흐림고산26.4℃
  • 흐림성산26.9℃
  • 흐림서귀포28.3℃
  • 흐림진주24.3℃
  • 흐림강화22.0℃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1.4℃
  • 흐림홍천21.7℃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22.3℃
  • 흐림제천20.8℃
  • 구름많음보은23.4℃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4.2℃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24.7℃
  • 구름많음부안24.8℃
  • 구름많음임실24.7℃
  • 구름많음정읍25.6℃
  • 흐림남원24.6℃
  • 흐림장수23.4℃
  • 구름많음고창군24.8℃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6.8℃
  • 흐림순창군25.9℃
  • 구름많음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6.6℃
  • 구름많음보성군26.4℃
  • 흐림강진군27.4℃
  • 구름많음장흥25.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고흥26.0℃
  • 흐림의령군26.0℃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광양시26.6℃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봉화22.2℃
  • 구름많음영주22.9℃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4.2℃
  • 흐림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4.9℃
  • 구름많음영천25.1℃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거창24.7℃
  • 흐림합천27.4℃
  • 구름많음밀양26.0℃
  • 흐림산청25.3℃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남해25.6℃
  • 구름많음26.7℃
기상청 제공

2026년 09월 01일 (화)

의료기관 등 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

의료기관 등 투자세액 공제범위 확대

A0022009110331769-1.jpg

의료기관 등 중소기업대상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배은희 의원은(한나라당·사진)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은희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범위를 현행 3%에서 10%로 확대하고, 일몰기간을 오는 2012년 말까지로 3년 연장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와 관련 배 의원은 “정부가 금년말로 일몰기간이 도래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 조세감면제도 중 조세감면 효과가 가장 탁월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경영 및 투자에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국내 설비투자액이 크게 감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신규설비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관련 규정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개정)’에서는 중소기업의 해당 사업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