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 교육 개혁위해 용기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기사입력 2013.06.1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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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재활의학과학회(회장 임형호)는 9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제2차 춘계학술세미나’를 개최, △교합에 대한 임상적 고찰(구현웅 경희대 치대 외래교수) △족부학의 임상 응용(최근선 CNS정형외과 과장) △한방의료행위, 근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윤상협 경희대 한의대 교수)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윤상협 교수는 발표를 통해 “현재 한의계는 미래를 꿈꿀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 원인의 진단 없이 대책을 수립한데 있다”며 “지금이라도 한의계 내부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한의계의 밝은 미래는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한의학의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의학이 가진 인문학적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동시에 우리의 사고를 이과 쪽으로 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한방의료행위에서 문과적·이과적 요소를 분리해 문과적 표현을 이과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즉 인문학적 사고에 의한 한의학 및 한방의료가 이과적 사고에 근거한 현대 의료제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의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또한 윤 교수는 대한한의학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한의학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의학은 인체의 생명활동에 관여하는 모든 인자들의 기능과 현상을 인간의 전체성에서 먼저 이해하고, 이것들의 관계를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라는 한의학의 (이과적)정의를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과거의 의료제도와 현재의 의료제도가 변화된 만큼 ‘한의학(학문)’과 ‘한방의료(행위)’라는 개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병을 대상으로, 이것에 인위적인 간섭·조작을 가해서 환자를 치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는 의료의 개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에 따르면 과거의 의료제도는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개인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국가나 단체가 개입할 제도 자체가 없었고, 비용 지불도 개인이 했으며, 인문학적 근거도 합의가 되면 수용이 가능했다.

    반면 현대의 의료제도는 환자를 매개로 한 의료인과 국가 및 단체의 공공거래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률·제도 및 행정 관리가 필요하고, 비용도 지식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를 둔 규정에 의해 지불되고 있으며, 행위의 판단근거는 거의 이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한의학의 Fact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혹 Fact적 의미가 있다고 해도 그것의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한의계는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스스로는 변화할 생각이 없으면서 국가제도가 잘못되었다고만 비난하는 것은 19세기 시대의 생각일 뿐 (근본적인 원인 파악을 통한)대책이 없으면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 교수는 “이러한 현황 타개를 위해서는 외부적으로는 피해의식과 제도적 소외를 극복해 나가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학문의 내적 역량과 교육의 강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그 가운데 ‘교육 개혁’을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삼아야 하며, 한의과대학의 교과 과정과 내용을 이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윤 교수는 한의대 교과과정의 개정원칙은 ‘이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의학의 과학성과 한방의료행위의 객관성을 강화해서 의학과 차별되는 확고한 진료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사실에 근거한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 △한의학 교육의 학문적 특수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한의과대학도 의학교육의 보편성을 준수해야 한다 △교과 개편은 한의사 직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윤 교수는 ‘교수님께 드리는 글’을 통해서도 “한의대가 제대로 되어야 한의사가 신뢰를 얻게 되며, 학문 발전 없이는 업권 신장도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우리 교수들은 생존을 위해서, 한의학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도 (한의대)교육 개혁에 용기있는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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