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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1일 (일)

한약재수급조절위 페지 바람직

한약재수급조절위 페지 바람직

한의협이 현행 한약재 수급조절제도위원회의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의협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지난 20일 요청한 ‘한약재 수급조절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질의에서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은 “국내외 한약재 시장 환경변화로 인해 수급조절 제도의 기능과 역할이 그 도입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됨으로써 이 제도는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향후 한약재의 품질향상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한약재 품질관리제도’ 등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서에서 한의협은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는 ‘한약에 대한 수급조절 등 관리에 적정을 기해 한약재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그러나 이 제도는 한약재의 수급현황 및 가격변화 등 급변하는 국내외 한약재 시장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폐기이유를 들었다.



한의협은 특히 한약재 수급조절제도를 관리·운영하는 ‘한약재수급조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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