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20.7℃
  • 맑음25.8℃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6.7℃
  • 맑음파주25.7℃
  • 구름많음대관령15.5℃
  • 맑음춘천26.0℃
  • 맑음백령도22.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0.1℃
  • 구름많음동해21.0℃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4.8℃
  • 구름많음원주25.1℃
  • 맑음울릉도22.0℃
  • 구름많음수원26.2℃
  • 구름많음영월24.8℃
  • 구름많음충주26.7℃
  • 맑음서산26.3℃
  • 구름많음울진21.4℃
  • 맑음청주27.0℃
  • 맑음대전27.1℃
  • 맑음추풍령26.1℃
  • 구름많음안동27.1℃
  • 맑음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1.7℃
  • 맑음군산25.5℃
  • 구름많음대구28.2℃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울산21.4℃
  • 구름많음창원23.5℃
  • 맑음광주27.4℃
  • 흐림부산23.9℃
  • 맑음통영25.9℃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 맑음흑산도25.4℃
  • 맑음완도29.4℃
  • 맑음고창25.7℃
  • 맑음순천26.8℃
  • 구름많음홍성(예)26.6℃
  • 맑음27.5℃
  • 맑음제주25.2℃
  • 맑음고산22.8℃
  • 맑음성산26.5℃
  • 맑음서귀포25.5℃
  • 구름많음진주27.8℃
  • 맑음강화25.5℃
  • 맑음양평26.3℃
  • 맑음이천27.2℃
  • 맑음인제24.4℃
  • 맑음홍천25.7℃
  • 구름많음태백16.7℃
  • 흐림정선군23.4℃
  • 구름많음제천23.8℃
  • 맑음보은25.0℃
  • 맑음천안25.6℃
  • 맑음보령26.6℃
  • 맑음부여26.3℃
  • 구름많음금산26.5℃
  • 맑음25.5℃
  • 맑음부안26.1℃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8℃
  • 맑음남원27.2℃
  • 구름많음장수24.5℃
  • 구름많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5.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북창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5.3℃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7.8℃
  • 맑음장흥28.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27.7℃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8.4℃
  • 맑음진도군25.0℃
  • 구름많음봉화24.6℃
  • 맑음영주26.7℃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영덕20.8℃
  • 맑음의성28.3℃
  • 맑음구미27.3℃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3.6℃
  • 구름많음거창27.5℃
  • 구름많음합천28.4℃
  • 구름많음밀양29.2℃
  • 구름많음산청28.0℃
  • 구름많음거제26.1℃
  • 맑음남해27.3℃
  • 구름많음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6일 (금)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방문약사 시범사업이 개인정보 침해?

건보공단, 의협 보도자료에 해명…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되지 않는 원칙 지킬 것 '강조'

공연한 불안감 증폭 및 타 직능과 갈등 유발하는 일방적인 주장은 '유감'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추진하는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을 놓고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에 이어 18일에도 성명서를 발표, 방문약사제도 시범사업은 의사 처방권 침해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근간 훼손 및 매우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건보공단도 같은날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사업은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약사회에 제공하지 않으며, 또한 의협에서 주장하는 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제공 등 유사한 사례와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을 위해 시범사업 실시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대상자 관리 및 방문일정 확인 등 업무를 추진하고, 약사회의 약사에게는 개인정보(성명, 주민번호 등)를 제공하지 않아 개인정보유출 등 침해 소지가 없다"며 "건보공단 직원이 약사와 가정 방문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3자 제공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청구과정에서 수집되는 정보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환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있는가?'라는 의협의 질의와 관련해서는 "이는 건강보험법 제14조(업무) 제4항, 시행령 제9조의2(공단의 업무) 제4항에 규정된 건보공단의 고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며,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은 건보공단의 주 업무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의 조기발견·예방 및 건강관리를 위해 요양급여 실시현황과 건강검진 결과 등을 활용해 실시하는 예방사업으로, 고혈압·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해당된다"며 "더불어 시행령 제8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건보공단은 자료를 처리(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보공단은 "의협에서 우려하는 점을 알고 있으며, 이를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 원칙을 지킬 것은 물론 의협이 환자 안전을 위한 올바른 약물이용지원사업에 동참할 의사가 있다면 건보공단은 적극적인 설명회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단 공연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타 직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은 유감이며, 환자 안전을 위한 노력에 의협도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