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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8일 (화)

"한의사의 진단 영역 확대, 한의건보 발전 위한 최우선과제"

"한의사의 진단 영역 확대, 한의건보 발전 위한 최우선과제"

한의사제도 출범 후 진단 영역 제자리걸음…한의의료기관 생존과도 연계된 만큼 즉각적인 결단 필요

우정순 제중한의원장,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 수상




3[한의신문=강환웅 기자]지난 4일 KBS아트홀에서 개최된 '건강보장 40주년 기념식'에서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건강보장제도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이 진행된 가운데 우정순 제중한의원장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우 원장은 "한의계에는 건강보장제도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저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처럼 과분한 상을 받아도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표창은 그러한 노력을 해왔던 모든 분들과 함께 받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지난날 해왔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떠올려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됐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특히 우 원장은 청주·청원 지역에서 1984년 12월부터 1987년 1월까지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이 진행될 당시 청주시한의사회 총무이사로 활동하면서 회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 실무매뉴얼을 정확하게 적용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한의건강보험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는데 역할을 했다.



우 원장은 "시범사업을 실시할 당시 한의사는 의원, 약국, 심지어는 한약방에까지 밀릴 정도로 매우 취약한 위치에 있었던 상황이라 당시 지역 한의사들은 '한의의료가 건강보험에 포함됨으로써 제도권 내로 진입해 한의사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똘똘 뭉쳐 시범사업에 적극 동참했다"며 "한의사의 치료기술행위인 '침' 수가와 간호사가 단순히 놓는 정맥주사 기술료 수가가 동일한 것 등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었지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야만 한의학이 제도권에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동참 아래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특히 우 원장은 향후 한의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의사들의 진단 영역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장은 "한의건강보험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한의사의 진단 영역에 대한 확보로, 의료급여 범위가 점차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인 한의사의 진단권을 제한함으로써 한의사들은 한의사제도가 출범할 당시와 비교해 진단 영역에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며 "한의사에게 의료인의 지위를 주면서도 진단행위를 제한하는, 현재와 같은 부조리한 제도가 개선돼야만 한의건강보험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우 원장은 이어 "이 같은 제한으로 인해 한의영역에서의 진단 영역의 발전은 한의사제도 출범 이후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의료인인 한의사가 질병을 정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며 "과거에는 그러한 진단이 통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와 같이 하루가 다르게 진단기술을 발전하는 상황에서 유독 한의사들만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문제이며, 이는 결국 한의의료기관의 생존까지도 달려있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 원장은 "가장 시급한 사안인 진단 영역 확보에 대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한의사들이 건보체계로 온전하게 진입한다면 그 이후에는 제제 확대와 함께 첩약도 전반적인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중점질환을 중심으로 건보 내로 진입하는 것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진단영역 확보와 제제 및 첩약의 급여 확대가 이뤄진다면 (양방)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 정착돼 나간다면 실손보험으로의 접근도 보다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우 원장은 "최근 한의계가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말들이 많았는데, 한의건강보험의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상대가치점수 개편이나 수가협상 등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며 "그동안 한의계에는 이같은 근시안적인 정책에만 치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의계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당장 눈 앞에 놓여있는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의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미래의 한의계를 위한다는 인식이 심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조언키도 했다.



한편 우정순 원장은 △의료보험연합회 비상근 심사위원 △청주시 의료보험조합 운영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등급 판정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건강보험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충청북도한의사회장 재임 시절에는 육군 제37사단에 5000만원 상당의 한의의료장비 일체를 개인 기증해 한방의무실을 개소해 군진한의학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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