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도 자보 진료수가분쟁 재심청구 가능해야

기사입력 2013.02.2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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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 의료기관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9일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 따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는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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