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자동차보험 수가 인상

기사입력 2012.10.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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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보진료수가분쟁심의회, 첩약수가 37.4%·탕전료 100% 인상 결정
    10여 년만에 첫 인상, 조만간 국토해양부 고시 거쳐 시행 시기 확정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 수가가 10여 년만에 인상되어 앞으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갖고,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을 심의·의결했다.

    자보심의회에서 결정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 내용에 따르면 한방자동차보험 첩약(첩당) 수가는 현행 4,870원에서 37.4% 인상된 6,690원(첩약가 20첩 기준 133,800원)으로 인상되고, 탕전료는 1회당 6,700원에서 첩당 670원(20첩 기준 13,400원)으로 100%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방자동차보험에서의 ‘첩약+탕전료’는 현행 104,100원에서 147,200원으로 41.4%인상되어 현실적인 한방의료기관의 첩약수가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자동차보험 한방 수가 인상 개선안은 금명간 국토해양부 고시를 거쳐 시행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2003년 2월부터 첩약 첩당 4,870원, 탕전료 첩당 670원(이후 1회당 6,700원으로 변경·고시)으로 결정·적용된 이후 지난 10여 년 동안 변동 없이 적용되어 오다 이번에 상향조정된 것이다.
    그동안 한의사협회에서는 한방자동차보험 수가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자보심의회 의료업계 위원 참여를 계기로 올해 중점 추진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18일 개최된 자보심의회 본회의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안이 심의·결정되었다.

    향후 한의사협회는 국토해양부에서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 고시’가 이뤄지면 회원 홍보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수가 및 진료비 청구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에 따른 보험업계의 한방 심사기준 강화 및 자배법 준수 요청 등 적정 진료 요구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및 회원 홍보도 실시하는 한편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정에 따라 향후 전문가 그룹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적정 청구를 위한 심사기준 마련시 한의계의 특성 등이 감안된 합리적인 안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개선으로 자동차보험에서의 한방진료비 점유율 증가로 인한 한방의료기관의 경영수지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앞으로 산재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의 한약(첩약) 및 탕전료 수가는 자동차보험의 수가를 준용하고 있으며, 이번 한방자보 수가 개선으로 약 120억원 규모 이상의 한방자보 진료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현재 한방자보 진료비 점유율은 자보 총진료비의 약 10%를 상회(총 1,000억원 규모)하고 있고, 전체 한의원 대비 한방자동차보험 참여율은 약 80%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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