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5.5℃
  • 구름많음-5.1℃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3.8℃
  • 흐림파주-5.0℃
  • 구름조금대관령-3.7℃
  • 흐림춘천-4.3℃
  • 비백령도8.1℃
  • 맑음북강릉1.0℃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0.9℃
  • 흐림서울-0.8℃
  • 흐림인천0.6℃
  • 흐림원주-4.6℃
  • 맑음울릉도4.3℃
  • 구름많음수원-2.7℃
  • 흐림영월-8.6℃
  • 구름조금충주-6.9℃
  • 흐림서산1.7℃
  • 맑음울진0.8℃
  • 구름조금청주-4.3℃
  • 맑음대전-5.1℃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9.7℃
  • 맑음상주-3.8℃
  • 맑음포항0.2℃
  • 맑음군산-4.8℃
  • 맑음대구-4.7℃
  • 맑음전주-4.0℃
  • 맑음울산-1.7℃
  • 맑음창원-0.6℃
  • 맑음광주-3.1℃
  • 맑음부산1.0℃
  • 맑음통영-0.5℃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0.2℃
  • 구름많음흑산도5.1℃
  • 맑음완도-3.3℃
  • 맑음고창-6.3℃
  • 맑음순천-8.4℃
  • 흐림홍성(예)-0.2℃
  • 흐림-6.8℃
  • 구름많음제주5.2℃
  • 맑음고산5.7℃
  • 맑음성산3.9℃
  • 맑음서귀포5.8℃
  • 맑음진주-6.5℃
  • 구름많음강화-0.4℃
  • 흐림양평-3.5℃
  • 맑음이천-5.9℃
  • 흐림인제-5.1℃
  • 흐림홍천-4.0℃
  • 맑음태백-4.7℃
  • 흐림정선군-11.4℃
  • 흐림제천-7.0℃
  • 맑음보은-7.6℃
  • 맑음천안-6.2℃
  • 흐림보령0.7℃
  • 흐림부여-6.1℃
  • 맑음금산-7.8℃
  • 흐림-5.2℃
  • 맑음부안-3.6℃
  • 흐림임실-8.0℃
  • 맑음정읍-5.3℃
  • 맑음남원-7.3℃
  • 맑음장수-9.3℃
  • 맑음고창군-4.9℃
  • 맑음영광군-5.1℃
  • 맑음김해시-2.1℃
  • 맑음순창군-7.0℃
  • 맑음북창원-2.3℃
  • 맑음양산시-1.4℃
  • 맑음보성군-3.6℃
  • 맑음강진군-5.7℃
  • 맑음장흥-7.6℃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7.6℃
  • 맑음의령군-9.2℃
  • 흐림함양군-8.8℃
  • 맑음광양시-2.6℃
  • 구름많음진도군-3.5℃
  • 맑음봉화-10.8℃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5.4℃
  • 맑음청송군-10.8℃
  • 맑음영덕-1.0℃
  • 흐림의성-9.4℃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5.5℃
  • 맑음경주시-6.3℃
  • 흐림거창-10.1℃
  • 맑음합천-7.2℃
  • 맑음밀양-6.4℃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2.5℃
  • 맑음남해-1.5℃
  • 맑음-6.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6일 (토)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반대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반대

A0022004043035160.jpg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제16회 WTO 대책위원회를 중앙회 회의실에서 개최,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련 의료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안규석 WTO대책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한의학 교육 평가원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마무리 작업과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허용문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 WTO 대책에 다시한번 고삐를 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WTO 대책위원회는 현행‘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내국인 진료에 대해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청 등에서 외국 우수 의료시설 유치에 내국인 진료 허용 금지조항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경제 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를 허용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관계 의료단체들과 함께 뜻을 모아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 위원회는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외국 교육기관의 설립에 관한 제한을 두는 규정이 없어 제주국제자유도시내에 의료인을 양성할 수 있는 대학이 설립될 경우 일부 수준이 미달한 자들이 제주국제자유도시내 유사 외국 대학에 입학해 국내 진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령 중 개정(안) 제20조 제2항을 “법 제22조에 의해 설립된 외국인학교 중 의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에 대한민국 국민은 제외한다”고 신설할 것을 건의키로 했다.



이어 위원회는 ‘한의학교육평가원 세부 운영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최종보고서에 대한 감수와 2004 회계년도 사업계획 등을 통과시켰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