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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7일 (월)

"난임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난임 치료는 한의원에서 받으세요∼"

부산시한의사회, '2018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올해에는 난임여성과 더불어 남성 난임 치료도 병행돼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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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이하 부산지부)가 지난 2014년부터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지원사업이 지속된다.



부산지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2018 한의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참가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난임여성만을 지원하던 사업에서 벗어나 배우자까지도 지원에 나서게 돼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지원사업은 여성 125명·배우자 35명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며, 신청자격으로는 △1974년 2월 이후(만 44세) 출생한 난임여성으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여성 △1년 이상 불임(난임)이 지속된 여성(35세 이상의 경우 6개월 이상) △한약 복용, 침구치료 등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2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여성(배우자는 2주 1회 이상) △지원사업에 자의로 참여를 결정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여성 등이다.



이번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신분증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배우자 난임(정액) 검사지 동봉시 우대).



신청기간 중 접수한 난임부부 가운데 1차 검사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보건소에서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등 기초검진을 받게 되며, 이후 서류 검토 및 사전면담 등을 통해 내년 3월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 동안 한약 및 약침 등 침구치료를 받게 되며, 이후 6개월간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관련 박지호 부산지부 총무이사는 "내년은 부산시한의사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한의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한지 5년이 되는 해로, 한의난임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면서 타 직능에서의 압박도 있었지만,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내년에도 사업을 지속하게 됐다"며 "특히 부산시 차원에서 한의난임사업에 대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토대가 마련된 것도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이사는 "내년에 진행되는 지원사업에서는 그동안 난임여성에만 국한되던 한의난임치료를 배우자에게도 확대하는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보다 많은 난임부부들이 출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다양한 노력이 향후 국가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사업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근거로 적극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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