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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21일 (화)

치매전문병동 필수 인력 경비 정부 지원 추진

치매전문병동 필수 인력 경비 정부 지원 추진

강선우 의원,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 대표발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 치료·돌봄 이뤄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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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최근 치매전문병동을 운영 중인 공립요양병원이 최소한의 인력 기준 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치매국가책임제 뒷받침법(치매관리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단지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문의와 전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치매노인 치료에 필요한 인력을 해당 병원이 충분히 고용하도록 관련 경비를 정부가 직접 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전국의 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최소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8곳으로 16.3%에 불과한데 따른 조치다. 그 중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1명도 없는 치매전문병동도 15곳으로 30.6%에 달했다. 739억 원의 예산을 쏟아 전문병동을 설치했지만, 인력 부족 탓에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인 셈이다.

 

강선우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전문의와 간호사 등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미달하는 요양병원으로부터 채용계획서를 받고 있지만, 인력 확보 예정시기를 1∼2년 뒤로 적어내는 등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막대한 혈세를 쓰고도 전문인력 부족으로 치매노인에 대한 제대로 된 치료와 돌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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