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1.4℃
  • 박무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8.2℃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원주3.8℃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9.0℃
  • 연무대전5.7℃
  • 맑음추풍령2.4℃
  • 연무안동1.4℃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0℃
  • 흐림군산3.2℃
  • 박무대구4.1℃
  • 구름많음전주6.0℃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7.8℃
  • 구름많음광주7.6℃
  • 연무부산8.5℃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7.1℃
  • 연무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0.6℃
  • 박무홍성(예)1.2℃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3.0℃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1.4℃
  • 맑음6.7℃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8.0℃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8.4℃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3℃
  • 박무7.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정신병원 한의과 설치법’, 국회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 상정·논의
김문수·서영석·김선민 의원안 병합 가결

법사위1.jpg

 

[한의신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둘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결된 ‘의료법 개정안’ 등 29개 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중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정신병원 내 한의과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으로, 지난달 복지위 심사를 거치며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 △대리수술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김선민 의원안)’과 병합된 하나의 ‘의료법 개정안(위원장 대안)’으로 상정돼 가결됐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병원, 치과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정신병원에서도 한의과 진료 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문수 의원안).

 

이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위반한 자가 그 위반 행위와 관련해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김선민 의원안)을 담고 있으며, 더불어 조산 인력 양성을 위해 조산사 임무와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확대하도록 했다(서영석 의원안).

 

이에 진행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선 김문수·서영석 의원안은 원안대로 승인됐다.

 

김문수 의원안은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제1항 중 “‘병원·치과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문에서 ‘정신병원’을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김선민 의원안에 있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관련 수정 요청이 제기됐다. 

 

법사위는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는 “수술실 내 불법 의료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공익 침해 행위 중 무자격·무면허 의료행위와 이를 교사한 죄에 대해서만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료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 신고를 한 경우,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법무부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굳이 ‘필요적 감면’으로 둘 필요는 없으며, ‘임의적 감면’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의했고, 이에 동의를 얻어 해당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통과에 따라 본회의(이르면 11일)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