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9℃
  • 비19.9℃
  • 흐림철원19.9℃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20.5℃
  • 흐림대관령17.3℃
  • 흐림춘천19.6℃
  • 비백령도17.3℃
  • 비북강릉19.6℃
  • 흐림강릉19.8℃
  • 흐림동해22.5℃
  • 비서울20.6℃
  • 비인천21.3℃
  • 흐림원주20.7℃
  • 비울릉도21.5℃
  • 비수원21.6℃
  • 흐림영월20.9℃
  • 흐림충주22.7℃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22.2℃
  • 비청주23.7℃
  • 비대전24.7℃
  • 흐림추풍령22.5℃
  • 흐림안동23.3℃
  • 흐림상주23.0℃
  • 흐림포항26.5℃
  • 흐림군산22.4℃
  • 흐림대구26.5℃
  • 비전주23.4℃
  • 구름많음울산24.4℃
  • 비창원24.5℃
  • 흐림광주22.1℃
  • 흐림부산23.0℃
  • 흐림통영23.9℃
  • 비목포21.6℃
  • 구름많음여수23.7℃
  • 흐림흑산도22.8℃
  • 흐림완도23.0℃
  • 흐림고창22.1℃
  • 흐림순천25.4℃
  • 비홍성(예)22.5℃
  • 흐림23.1℃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고산22.1℃
  • 구름많음성산24.0℃
  • 흐림서귀포23.5℃
  • 구름많음진주24.8℃
  • 흐림강화20.5℃
  • 흐림양평21.1℃
  • 흐림이천21.1℃
  • 흐림인제18.9℃
  • 흐림홍천20.1℃
  • 흐림태백19.7℃
  • 흐림정선군19.1℃
  • 흐림제천20.1℃
  • 흐림보은22.5℃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보령21.6℃
  • 흐림부여22.5℃
  • 흐림금산24.0℃
  • 흐림23.2℃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3.0℃
  • 흐림남원24.8℃
  • 흐림장수22.4℃
  • 흐림고창군23.1℃
  • 흐림영광군22.1℃
  • 흐림김해시24.0℃
  • 흐림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5.2℃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5.5℃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2.2℃
  • 구름많음고흥25.3℃
  • 흐림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4.4℃
  • 구름많음광양시24.6℃
  • 흐림진도군22.2℃
  • 흐림봉화21.1℃
  • 흐림영주21.4℃
  • 흐림문경22.2℃
  • 흐림청송군25.1℃
  • 흐림영덕24.4℃
  • 흐림의성26.1℃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6.0℃
  • 흐림경주시26.4℃
  • 흐림거창23.4℃
  • 구름많음합천27.9℃
  • 흐림밀양26.4℃
  • 구름많음산청28.8℃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8℃
  • 비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0일 (토)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경북 의료단체, ‘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법’ 중단 요구

경북 한의사회. 의사회. 치과의사회 공동성명 발표

경북.jpg


[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비급여 국가통제를 위한 보고 의무화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에는 “최근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명목을 내세워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와 통제 정책을 강해하고 있다”며 “현재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한 후에 시행하고 있기에,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비급여 관리 통제 정책은 획일적인 저가 진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대해 같은 비급여 항목이라 하더라도 의료인 및 의료장비와 여건에 따라 비용의 차이를 보일 수 있다”며 “신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비용 증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비용의 공개 비교를 유도하는 것은 왜곡된 정보로 국민의 혼란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급여의 급여화라는 행정기관의 역할을 위해 모든 민간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공적 의무를 민간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며 “정확한 비급여 목록 분류 등 선행돼야 하는 행정적 준비가 이뤄지기도 전에 제도 시행을 서두르는 것은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비급여 의료항목 및 현황 수집 공개 및 향후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한 자료의 제출 강제화 등으로 진료와 관련 없는 행정업무의 증가로 인해, 코로나19 등 환자 진료에 집중해야 할 의사들에게 불필요한 업무 피로도를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폐단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상북도 의료단체가 정부에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급여 진료 관련 의사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가중시키는 무분별한 정책 시행을 즉각 중단

△단순 가격정보만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신을 유발하고 임신중절수술, 개인성형수술 이력 등 개인의료정보노출이 우려되는 진료 자료의 수집과 공개 및 지속적 현황 보고계획을 즉시 철회할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현행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의 추가적인 관리와 통제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천명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