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속초-0.5℃
  • 구름조금-3.8℃
  • 흐림철원-3.5℃
  • 흐림동두천-3.1℃
  • 흐림파주-3.3℃
  • 맑음대관령-7.7℃
  • 구름많음춘천-1.1℃
  • 눈백령도-0.4℃
  • 구름조금북강릉-0.9℃
  • 맑음강릉0.1℃
  • 구름조금동해0.6℃
  • 흐림서울-0.5℃
  • 맑음인천-1.3℃
  • 흐림원주-2.2℃
  • 구름많음울릉도1.5℃
  • 구름많음수원-2.2℃
  • 구름많음영월-3.0℃
  • 구름많음충주-3.0℃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0.2℃
  • 맑음청주-1.2℃
  • 맑음대전-1.5℃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1.8℃
  • 맑음포항0.5℃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1.8℃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2.7℃
  • 맑음광주-0.5℃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8℃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8℃
  • 맑음흑산도1.6℃
  • 맑음완도0.0℃
  • 맑음고창-3.3℃
  • 맑음순천-2.7℃
  • 박무홍성(예)-3.4℃
  • 맑음-5.3℃
  • 구름많음제주5.1℃
  • 맑음고산4.2℃
  • 맑음성산1.4℃
  • 맑음서귀포3.9℃
  • 맑음진주-1.8℃
  • 맑음강화-3.1℃
  • 흐림양평-0.8℃
  • 구름많음이천-1.5℃
  • 구름많음인제-3.6℃
  • 구름많음홍천-2.1℃
  • 맑음태백-7.1℃
  • 구름많음정선군-4.1℃
  • 구름많음제천-3.2℃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3.7℃
  • 맑음-1.9℃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4.9℃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3.3℃
  • 맑음장수-6.3℃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3.0℃
  • 맑음김해시0.4℃
  • 맑음순창군-4.3℃
  • 맑음북창원1.6℃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2.0℃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4.2℃
  • 맑음해남-4.2℃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0.0℃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0.6℃
  • 맑음진도군-3.1℃
  • 맑음봉화-7.2℃
  • 구름많음영주-1.8℃
  • 맑음문경-3.2℃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0.3℃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2.6℃
  • 맑음영천-2.1℃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2.2℃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2.3℃
  • 맑음남해2.4℃
  • 맑음-2.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01일 (일)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감염병 대응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추진

백혜련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공 안전·개인 인권 조화 이루는 방역 체계 마련할 것”

백혜련 감염병.jpg

 

[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시행된 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지적에 따라 향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백혜련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카드 사용 내역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수집·공개되며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도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역학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의 보유 기한 및 파기법의 법제화 △개인정보 공개 전 당사자에게 통지 의무화 △감염병 차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범위 최소화 및 사용 목적을 명확화와 더불어 △정보주체가 수집된 정보에 대한 권리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백 의원은 “방역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이 무분별하게 침해되어선 안 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의 안전과 개인의 인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조계원·서영석·이원택·전진숙·진선미·이수진·김윤·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