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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3일 (월)

검역단계서 코로나19 확진자 3690명 발견

검역단계서 코로나19 확진자 3690명 발견

국내 유입 방지 위해 특별입국절차 도입 등 방역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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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질병청)이 지난해 1월부터 이달 17일까지 공항·항만 등으로 입국한 1046만5264명에게 검역을 실시해 3690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회 ‘검역의 날’을 맞아 이 같은 성과를 발표한 질병청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13개 국립검역소 및 보건복지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경찰청 등 범정부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공항검역소는 입국자 8912만730명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해 5만612명을 검사하고 20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변이바이러스 발생국 입국자에 대한 타깃 검역으로 지난해 9월 28일 이후 1만273명을 검사해 794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항만검역소는 입항자 155만2534명에게 검역을 실시해 8만8227명을 검사하고 335명의 확진자를 발견했다.

 

질병청은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도입, 격리조치 및 진단검사 강화 등 입국자 방역 관리를 강화했다.

 

특별입국절차는 발열체크, 건강상태질문서 외에 특별검역신고서를 제출해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나 시설격리를 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전·입국직후·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검사를 실시해 입국자의 해외여행력 정보를 의료기관에 제공한다.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모든 해외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변이바이러스 고위험국 발(發) 입국자에 대한 시설격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이번 검역의 날에 코로나19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게 질병청장 표창을 수여한다”며 “그동안 철저한 검역으로 코로나19 국내 유입 및 확산을 억제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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