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9℃
  • 연무1.9℃
  • 맑음철원4.1℃
  • 구름많음동두천4.7℃
  • 구름많음파주0.9℃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5℃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4℃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9.5℃
  • 연무서울4.1℃
  • 구름많음인천5.1℃
  • 맑음원주3.6℃
  • 맑음울릉도6.7℃
  • 구름많음수원4.9℃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2℃
  • 맑음서산6.5℃
  • 맑음울진10.9℃
  • 맑음청주4.5℃
  • 맑음대전6.9℃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5.2℃
  • 맑음상주6.0℃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8.0℃
  • 맑음전주7.2℃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7.6℃
  • 맑음광주5.6℃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10.2℃
  • 맑음목포5.9℃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9.6℃
  • 맑음고창6.5℃
  • 맑음순천7.0℃
  • 맑음홍성(예)7.1℃
  • 맑음3.3℃
  • 맑음제주10.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2.6℃
  • 맑음진주8.7℃
  • 구름많음강화4.2℃
  • 맑음양평3.5℃
  • 맑음이천4.2℃
  • 맑음인제3.8℃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4.3℃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7.0℃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5.7℃
  • 맑음1.6℃
  • 맑음부안6.8℃
  • 맑음임실5.7℃
  • 맑음정읍6.4℃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6.7℃
  • 맑음영광군6.6℃
  • 맑음김해시8.9℃
  • 맑음순창군4.8℃
  • 맑음북창원9.2℃
  • 맑음양산시11.3℃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8.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7.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9.0℃
  • 맑음광양시9.3℃
  • 맑음진도군8.0℃
  • 맑음봉화5.2℃
  • 맑음영주5.7℃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6.2℃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7℃
  • 맑음경주시7.8℃
  • 맑음거창8.0℃
  • 맑음합천8.7℃
  • 맑음밀양10.1℃
  • 맑음산청9.3℃
  • 맑음거제8.6℃
  • 맑음남해7.9℃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2일 (목)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육성사업 수행할 사업단 ‘공모’

보건복지부, 우수한약 육성사업 수행할 사업단 ‘공모’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규격품으로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할 사업단 모집
30일까지 공모…농업인, 제조업자, 한의사 등이 사업단 구성해 신청해야

1.jpg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이하 복지부)는 친환경(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제조한 규격품을 우수한약으로 공급하기 위해 2021년도 우수한약 사업단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안전성이 우수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우수한약으로 공급해 한약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민간 사업단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친환경 한약재 재배 농업인,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 한의의료기관을 개설한 한의사 등이 사업단을 구성하고, 사업단장을 정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공모기간 동안 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단을 구성하는 구성원의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한약재 재배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유기농·무농약 농산물로 인증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법인이어야 하며, ‘한약재 규격품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의약품 제조업 허가와 해당 품목의 제조판매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를, ‘한의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받고 한의의료기관(원외탕전 포함)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사업단에는 사업의 신뢰성을 보증하거나 사업을 지원 또는 보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보건의료인 등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우수한약 육성사업 공모에 참여하려면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제조한 규격품을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사업계획(품목·수량 포함)을 작성해야 한다. 또한 2021년도에 생산되는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로 규격품을 제조, 한의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8일 오후 3시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예약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비를 보조할 사업단을 1개 이상 선정하고, 보조금 규모를 확정해 5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단으로 선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국비 보조받고, 우수한약 도안을 표시할 수 있다.


사업단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우수한약 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고, 품질관리체계를 가동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업성과서를 제출하고 사업계획서의 성과목표 이행·달성 여부를 평가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통해 우수한약 공급을 활성화해 한의약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약 관련 기관 및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