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4.1℃
  • 구름많음0.9℃
  • 구름많음철원0.9℃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1.2℃
  • 구름많음대관령-4.7℃
  • 구름많음춘천1.4℃
  • 박무백령도5.0℃
  • 구름많음북강릉5.6℃
  • 구름많음강릉3.9℃
  • 맑음동해2.6℃
  • 맑음서울8.2℃
  • 구름많음인천8.7℃
  • 구름많음원주3.8℃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0.2℃
  • 맑음충주2.7℃
  • 흐림서산1.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9.0℃
  • 연무대전5.7℃
  • 맑음추풍령2.4℃
  • 연무안동1.4℃
  • 맑음상주1.7℃
  • 연무포항6.0℃
  • 흐림군산3.2℃
  • 박무대구4.1℃
  • 구름많음전주6.0℃
  • 박무울산5.9℃
  • 연무창원7.8℃
  • 구름많음광주7.6℃
  • 연무부산8.5℃
  • 맑음통영8.5℃
  • 맑음목포7.1℃
  • 연무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9.1℃
  • 구름많음고창2.7℃
  • 구름많음순천0.6℃
  • 박무홍성(예)1.2℃
  • 구름많음2.8℃
  • 구름많음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0.4℃
  • 구름많음성산13.4℃
  • 흐림서귀포13.0℃
  • 맑음진주2.0℃
  • 구름많음강화9.4℃
  • 맑음양평3.6℃
  • 구름많음이천2.9℃
  • 구름많음인제-0.4℃
  • 맑음홍천1.0℃
  • 맑음태백-3.2℃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0.8℃
  • 맑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2.3℃
  • 흐림보령4.5℃
  • 구름많음부여1.9℃
  • 구름많음금산1.4℃
  • 맑음6.7℃
  • 흐림부안4.1℃
  • 흐림임실1.6℃
  • 흐림정읍4.2℃
  • 구름많음남원3.9℃
  • 구름많음장수0.4℃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영광군3.4℃
  • 맑음김해시7.2℃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7.2℃
  • 맑음양산시8.0℃
  • 맑음보성군3.1℃
  • 구름많음강진군5.4℃
  • 맑음장흥3.4℃
  • 구름많음해남8.4℃
  • 맑음고흥4.3℃
  • 구름많음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8.3℃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봉화-3.7℃
  • 맑음영주-0.7℃
  • 맑음문경1.6℃
  • 맑음청송군-1.8℃
  • 맑음영덕2.5℃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3.0℃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5℃
  • 구름많음거창1.0℃
  • 맑음합천2.8℃
  • 맑음밀양4.0℃
  • 구름많음산청2.3℃
  • 맑음거제8.4℃
  • 맑음남해6.3℃
  • 박무7.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문신사법 제정,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문신사법 제정, 치과의사 반드시 포함해야”

구순구개열 환자 홍순(붉은 입술) 재건 위해 반드시 필요
치협, 성명서 발표 통해 ‘문신사법’ 즉각적인 법안 수정 촉구

치협.png

 

 

[한의신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19일 성명서를 발표,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제정안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된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치협은 이번 법안이 특정 직역인 의사에게만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동일하게 의료법상 의료인으로 규정된 치과의사를 배제한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서는 치과의사는 구강악안면을 포함해 얼굴 전반의 해부학적 구조와 이를 지지·연결하는 전신 기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고난도의 수술과 정밀한 봉합을 포함한 침습적·재건적 시술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의료인이라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순 미용 목적이 아닌 구순구개열 환자의 심미적 개선, 외상 후 안면부 색소 보정 등 필수적인 재건·미용 시술에 문신 시술을 활용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이같은 현장의 전문성과 필요성을 무시한 채 의사만 명시한 문신사법은 의료 현실과 국민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입법 오류라며 만약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민은 폭넓은 치료 선택권을 잃게 되고, 특정 직역만을 우대함으로써 의료인 간 불필요한 갈등과 제도적 불균형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의 동등한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문신사법 예외조항에 반드시 치과의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며 법안의 즉각적인 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