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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

"우수한약, 극소수만을 위한 특혜" 주장

"우수한약, 극소수만을 위한 특혜" 주장

류경연 한약산업협회장 지난 18일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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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연 한국한약산업협회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 제도와 관련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우수한약'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한약재 제조업소가 규격품으로 제조한 한약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한의약육성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14조에서 규정한 우수한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한 '우수한약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공표, 사업단을 모집한 뒤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류경연 회장은 "한국생약협회와 함께 파악한 유기농, 무농약 수량은 약용작물 생산량의 2%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수량 또한 의약품용과 식품용으로 분류하면 1%도 되지 않고, 생물인지 건조된 수량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한 파악을 위해 600여가지 한약재 중 유기농, 무농약 품목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문의했는데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특히 유기농,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2~3년간 농토를 비워야 하는데 이미 유기농 약재 등은 중간상인한테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올해부터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류 회장의 주장이다.

 

또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 있는 약재가 정해져 있다고도 했다. 약재의 속성에 따라 재배 방식이 다른데, 당귀나 천궁은 유기농 재배가 어렵고 구기자나 진피 등 일부만 유기농 재배가 가능하다는 것. 이 때문에 한의 의료기관 등에서 환자 진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재 전체 수량 중 유기농은 0.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한약은 한의사 처방에 의해 약 20~30여 품목의 한약재를 혼합해 달이는데, 이 중 1~2 품목만 유기농으로 처방해 놓고 전체를 우수한약으로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고 단언했다.

 

게다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우수한약 육성사업단 신청 제조회사가 2군데 뿐이라며 전국 1만5000여군데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사업이 결국 극소수를 위한 특혜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약산업협회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운영 방향에 대해 상세히 안내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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