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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19일 (금)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간협, “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는 불법” 의협 주장 반박

한의사도 전문간호사 지도 가능…불법진료, 의사 부족이 근본 문제
13일까지 복지부 앞 1인 시위 전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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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전문간호사 지도 행위가 불법이라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장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현행 법령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간협은 3일 성명을 통해 “2000년 10월 21일 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을 보면 가정전문간호사는 검체 채취 및 운반, 투약, 주사 또는 치료 의료행위인 간호를 하는 경우 의사나 한의사의 진단·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며 이런 이유로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의협의 주장에 반박했다.

 

간협은 “의협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하는 것이 의사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로 보고 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관계를 ‘협력적 가치’로 보고 있다. 업무 영역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간협은 또 “현재 의료기관에서 하는 불법진료 문제는 의사가 진단, 처방하고 진료를 수행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인데도 의협은 마치 정부와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전문 인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협은 “전문 간호사 업무범위 법제화와 의협의 자의적이고 시대착오인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며 “협력과 상생의 시대를 역행하는 의료 기득권의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개정안 폐기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개정안이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한의사의 지도나 지도에 따른 처방에도 전문간호사가 주사, 처치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악용된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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