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24.3℃
  • 구름많음33.4℃
  • 구름많음철원32.0℃
  • 흐림동두천32.0℃
  • 흐림파주29.7℃
  • 흐림대관령20.6℃
  • 구름많음춘천33.3℃
  • 흐림백령도23.1℃
  • 흐림북강릉23.7℃
  • 흐림강릉25.2℃
  • 구름많음동해23.5℃
  • 흐림서울31.4℃
  • 흐림인천30.4℃
  • 흐림원주32.2℃
  • 흐림울릉도26.0℃
  • 흐림수원29.7℃
  • 흐림영월30.7℃
  • 흐림충주30.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4.1℃
  • 비청주30.1℃
  • 비대전28.1℃
  • 흐림추풍령26.2℃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5℃
  • 비포항26.0℃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8.0℃
  • 비전주27.6℃
  • 비울산24.8℃
  • 비창원24.6℃
  • 흐림광주28.0℃
  • 비부산23.8℃
  • 흐림통영23.7℃
  • 흐림목포26.1℃
  • 흐림여수23.6℃
  • 안개흑산도20.2℃
  • 흐림완도23.5℃
  • 흐림고창27.5℃
  • 흐림순천24.4℃
  • 비홍성(예)27.5℃
  • 흐림28.8℃
  • 흐림제주25.8℃
  • 흐림고산23.8℃
  • 흐림성산23.2℃
  • 비서귀포23.9℃
  • 흐림진주25.0℃
  • 흐림강화29.6℃
  • 흐림양평25.9℃
  • 구름많음이천29.3℃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홍천32.4℃
  • 흐림태백26.1℃
  • 흐림정선군25.0℃
  • 흐림제천28.0℃
  • 흐림보은27.8℃
  • 흐림천안29.1℃
  • 흐림보령24.5℃
  • 흐림부여27.3℃
  • 흐림금산26.2℃
  • 흐림27.8℃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7.7℃
  • 흐림정읍28.0℃
  • 흐림남원27.6℃
  • 흐림장수24.7℃
  • 흐림고창군27.3℃
  • 흐림영광군26.6℃
  • 흐림김해시26.1℃
  • 흐림순창군27.9℃
  • 흐림북창원27.0℃
  • 흐림양산시26.4℃
  • 흐림보성군25.2℃
  • 흐림강진군25.2℃
  • 흐림장흥24.8℃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4.3℃
  • 흐림의령군26.5℃
  • 흐림함양군26.4℃
  • 흐림광양시24.8℃
  • 흐림진도군23.9℃
  • 흐림봉화27.6℃
  • 흐림영주28.8℃
  • 흐림문경28.4℃
  • 흐림청송군28.1℃
  • 흐림영덕24.7℃
  • 흐림의성29.7℃
  • 흐림구미28.6℃
  • 흐림영천27.2℃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25.5℃
  • 흐림합천26.8℃
  • 흐림밀양27.3℃
  • 흐림산청26.0℃
  • 흐림거제23.0℃
  • 흐림남해24.5℃
  • 비26.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19일 (금)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

주장애관리 서비스,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
방문서비스 18회로 확대 및 방문진료료 등 수가 신설도

주치의.jpg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30일부터 중증장애인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시범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해 주장애관리 서비스 장애유형을 정신장애까지 확대하고, 만성질환 무료 검진 이용권(이하 ‘바우처’)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직접 선택하고, 주치의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이다. 


중증장애인은 △의원에서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제공하는 ‘일반건강관리’ △의원·병원·정신병원·종합병원에서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장애관리’△의원에서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은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진행해온 1·2단계 시범사업(’18.5~’21.9)의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과 주치의의 참여 증진 방안을 보완했다.


3단계 시범사업의 주요 개선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서비스 장애 유형'이 확대된다. 정신 장애인(지적, 정신, 자폐성)의 지속적 건강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기존에 지체·뇌병변·시각 장애 유형에만 제공되던 주장애관리 서비스를 지적·정신·자폐성 유형까지 확대한다. 


무료 검진 바우처도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건강·통합관리 주치의가 사업 참여 장애인 중 고혈압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비용 부담 없이 고혈압·당뇨병을 검사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교육상담 대상자도 확대된다. 장애 정도가 심해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인해 일대일 대면 교육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에게 교육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도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호자를 통해 더욱 편하게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수요가 높은 방문서비스(방문진료·방문간호) 제공 가능 횟수도 연 12회에서 연 18회로 확대된다. 


수가의 경우, 10분 단위로 교육상담료를 세분화하고, 방문 진료시 발생하는 행위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는 방문진료료를 신설해 주치의의 방문 진료 유인을 높이고, 장애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주치의는 국립재활원 누리집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신청을 하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주치의 교육 누리집에서 교육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장애인의 든든한 건강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