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속초3.7℃
  • 구름많음0.5℃
  • 구름많음철원0.6℃
  • 구름많음동두천4.2℃
  • 구름많음파주1.0℃
  • 구름많음대관령-5.0℃
  • 구름많음춘천1.6℃
  • 박무백령도5.2℃
  • 구름많음북강릉2.9℃
  • 구름많음강릉2.7℃
  • 맑음동해2.1℃
  • 구름많음서울8.5℃
  • 구름많음인천8.3℃
  • 맑음원주4.3℃
  • 맑음울릉도4.8℃
  • 맑음수원5.3℃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3.6℃
  • 구름많음서산1.1℃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6.5℃
  • 맑음추풍령2.1℃
  • 연무안동1.2℃
  • 맑음상주2.8℃
  • 연무포항6.1℃
  • 구름많음군산2.8℃
  • 박무대구4.2℃
  • 맑음전주5.6℃
  • 박무울산5.5℃
  • 연무창원7.4℃
  • 구름많음광주7.3℃
  • 연무부산8.3℃
  • 구름많음통영8.4℃
  • 맑음목포6.9℃
  • 연무여수9.1℃
  • 맑음흑산도7.3℃
  • 맑음완도8.5℃
  • 흐림고창2.3℃
  • 구름많음순천0.5℃
  • 박무홍성(예)2.3℃
  • 맑음1.9℃
  • 구름많음제주12.3℃
  • 흐림고산10.5℃
  • 맑음성산13.2℃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7℃
  • 구름많음강화6.4℃
  • 구름많음양평3.9℃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인제-0.3℃
  • 구름많음홍천1.1℃
  • 맑음태백-3.8℃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0.3℃
  • 맑음보은2.6℃
  • 맑음천안2.0℃
  • 구름많음보령2.7℃
  • 구름많음부여1.6℃
  • 맑음금산1.2℃
  • 구름많음6.4℃
  • 구름많음부안2.7℃
  • 맑음임실0.7℃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장수0.1℃
  • 흐림고창군2.4℃
  • 흐림영광군3.0℃
  • 맑음김해시7.3℃
  • 구름많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7.9℃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4.9℃
  • 구름많음장흥2.8℃
  • 맑음해남8.1℃
  • 구름많음고흥3.9℃
  • 맑음의령군0.1℃
  • 맑음함양군1.6℃
  • 맑음광양시8.2℃
  • 구름많음진도군6.1℃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0.5℃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2.1℃
  • 맑음의성-0.1℃
  • 맑음구미2.9℃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1.6℃
  • 맑음합천3.3℃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8℃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3℃
  • 박무7.1℃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4일 (화)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1만5천건…"취약계층 안전 직격탄”

김예지 의원 “AI 기반 실시간 감시·강력 제재 필요”

김예지 의료기기.jpg


[한의신문] 최근 4년간 온라인에서 적발된 의료기기 불법광고가 1만5000건을 넘어서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위법 행위를 넘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광고 적발 건수는 총 1만5019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1년 2705건에서 ’22년 2369건으로, 12% 감소했으나 ’23년에는 3360건으로 42% 급증했다. 


이어 ’24년 4075건으로, 다시 21%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510건이 적발되며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김예지 의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온라인 플랫폼, SNS, 개인 블로그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적발 이후에도 새로운 도메인을 개설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소비자가 이를 그대로 믿고 의료기기를 구매할 경우 부작용이나 피해 위험이 크며,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노인, 환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것.


장애인의 경우 의료정보 접근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광고에 쉽게 노출될 수 있으며, ‘장애 개선 효과’를 과장한 광고는 당사자와 가족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차단 및 삭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은 대부분 사후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의료기기 불법광고는 단순한 온라인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직접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 피해의 최전선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처럼 사후 차단에만 의존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AI 기반 실시간 감시 체계를 고도화하고, 불법광고 발견 즉시 삭제·차단이 가능한 원스톱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적 불법광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캠페인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협력해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보건복지 정책의 핵심 가치는 국민 모두의 건강권 보장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있다”며 “이번 의료기기 불법광고 문제를 계기로, 취약계층이 차별 없이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