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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

“한의사가 문신사 시술 안전 관리 및 교육 맡아야”

문신 시술, 고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한의학적 행위
현재도 한의의료기관서 두피 문신, 백반증 치료 등 치료 시행
문신용 니들 공식명칭 ‘천자침’…‘침’ 전문가인 한의사가 맡는 것이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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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보건복지부령으로 한의사 등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예외로 문신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문신사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문신사의 시술 안전 관리와 교육을 의료인이 맡게 된다면 마땅히 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문신사가 아니면 누구든지 문신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문신행위가 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의사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조문을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인으로 수정한 문신사법 수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침습적·비가역적 행위인 문신 시술은 지금까지 전문성 등을 고려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료행위로 인정돼 왔고, 이에 따라 현재 전국 각지의 한의의료기관에서 두피 문신과 백반증 치료 등에 문신 시술을 활용한 치료를 시행해 왔다면서 문신 시술이 가능한 의료인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정해질 문신사의 시술 문신 시술 관련 안전교육과 관리를 의료인이 맡는다면 양의사가 아닌 한의사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의 합리적인 근거로 한의협은 문신 시술은 고대부터 한의학적 행위로 시행되어 왔다는 점 현재 문신 시술을 위한 도구로 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실제 문신 시술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임을 입증하는 학술·임상적 근거는 많다. 삼국지 동이전과 후한서 동이전 등에서 확인되는 미용문신과 고려시대 고려사’, 조선시대 경국대전이나 조선왕조실록등에 기록된 형벌문신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며, 일본 침구학회지에 게재된 Yoshida(2000)의 논문에도 문신은 원래 병의 치료를 위한 것으로, 침 시술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게재된 바 있다.

 

또한 현재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문신용 니들(일명 타투 니들, 1등급 의료기기)’은 한의사들이 진료에 활용하는 다양한 의 일부로서, 실제 문신사들이 사용하는 니들의 공식 명칭도 ‘(재사용 가능)천자침으로 되어 있다.

 

한의협은 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임상경험, 안전관리 노하우를 갖고 있는 한의사에게 문신사들의 천자침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새로 만들어질 문신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앞으로 문신사뿐 아니라 양의사들 역시 문신 의료행위를 하기 전에는 한의사들에게 에 대한 관리 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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